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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DSR 규제 예정대로…소상공인 지원은 ‘연착륙’

‘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 계획’ 발표
선제적 감독 위한 ‘사전·사후 금융감독의 조화’ 강조
DSR 규제 강화도 계획대로 추진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올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가계대출 규제를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사 사고 방지를 위해 리스크 중심의 선제적 감독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종합·부문검사에서는 주기적 정밀진단과 사전 리스크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감독 목표를 ‘금융안정, 금융혁신, 금융소비자 보호의 빈틈없는 달성’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4대 핵심전략으로 ▶사전·사후 금융감독의 조화 ▶금융의 미래 준비 지원 및 실물경제 지원 기능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소비자보호 ▶가계부채 등 금융시스템 내 잠재 위험요인에 촘촘한 대비 등을 제시했다.
 

DSR 규제 확대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금감원은 가계·기업부채의 안정적 관리 및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연착륙을 추진해 금융시스템 내 잠재위험 요인에 대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2억원 초과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7월부터 1억원 초과 DSR 규제 적용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사의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영업‧재무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소상공인 차주들이 급격한 상환부담을 겪지 않도록 금융지원 연착륙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해 건전성 악화에 대비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전·사후 금융감독의 조화’를 위해 금감원은 리스크요인 조기진단 및 선제 대응을 강화하고, 대내외 소통 확대와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한 상시감시 기능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 법인 대출 및 지급보증 등 비은행권의 시스템 리스크 유발요인 점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에 따른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사정예방적 소비자 보호 감독을 위해 금융상품 개발과 판매,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걸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상품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불완전판매 요인을 점검할 뿐 아니라 불건전 영업행위 민원 및 제보 사안을 분석해 피해 우려 사안에 대해 현장검사를 하기로 했다.  
 
또 현재의 사후적 감독에 더해 사전 감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유연한 검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사 종합·부문검사에서 주기적 정밀진단과 사전 리스크 예방 기능이 추가된 정기·수시검사로 개편할 방침이다.  
 

빅테크, 경쟁과 혁신 촉진…은행 부수업무 조정

‘금융의 미래준비 지원 및 실물경제 지원 기능 강화’와 관련해 금감원은 금융혁신을 적극 지원하면서 건전한 시장질서 정착을 위한 체계적 감독체계를 정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빅테크의 금융진입에 따른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은행의 부수·겸영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디지털화에 따른 신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현황을 점검하고 플랫폼을 활용한 신종투자 등에 상시감시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 비율 산정방식 및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개선을 통해 은행의 자금중개 역량을 높여 금융의 실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 창구. [연합뉴스]
금감원은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정착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 등을 통한 사전적 보호와 피해 구제 내실화 등 사후적 보호가 조화된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적합성,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6대 원칙 운영상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민원 등이 빈발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선 선제적 처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양극화 완화 노력을 통해 은행 점포 및 자동화기기(ATM) 축소 등에 따른 소비자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고, 일시적 경영 애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활성화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치테마주 및 공모주 청약 등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조사 신속 착수, 특히 자본시장 특사경을 활용한 조사를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도도 높이기로 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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