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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 4호되나, 한솔페이퍼텍 트럭 전복 사고

11일 운반계약 협력사 직원 하역작업 중 사망
삼표산업·요진건설산업·여천NCC 이어 네번째
고용노동부·경찰 관련 법 위반 혐의 조사 중

 
 
전남 담양 대전면에 있는 한솔페이퍼텍 사업장. [사진 네이버지도]
최근 한솔그룹의 자회사 한솔페이퍼텍에서 협력사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한솔페이퍼텍은 또한 환경 오염, 국유지 무단 이용, 불법 건축 등의 논란에도 휩싸였다. 한솔페이퍼텍은 종이상자 등에 쓰이는 골판지 원지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전남 담양 대전면 한솔페이퍼텍 사업장에서 협력사 직원 A씨가 고형연료 하역 작업 중 트럭이 전복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솔페이퍼텍과 운반 계약을 맺고 있는 연료공급 업체 직원이다.  
 
당시 119 구조대가 출동해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심정지로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관할 경찰이 사망원인·사고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사업장·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경영책임자·공무원·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5∼49명)인 사업장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한다. 한솔페이퍼텍은 임직원 수가 13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20일 동안 관련 인명사고가 4건이나 발생했다. 이번 한솔페이퍼텍을 비롯해 앞서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토사 붕괴로 근로자 3명 매몰 사망(1월 29일) ▶요진건설산업의 판교 제2테크노밸리 업무시설 공사장 작업자 2명 추락 사망(2월 8일) ▶여천NCC 열교환기 폭발로 근로자 4명 사망 4명 부상(2월 11일) 등이다. 
 
한솔페이퍼텍 골판지 원지 생산 시설. [사진 한솔페이퍼텍]
한솔페이퍼텍은 이와 함께 환경 오염, 국유지 무단 이용, 불법 건축 등의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전남 담양군은 지난해 말 국토정보공사의 공식 측량 결과를 토대로 한솔페이퍼텍이 불법 증축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늘린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지도단속을 종합해 이달 중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한솔페이퍼텍에 시정명령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담양군 주민들은 한솔페이퍼텍의 악취·오염과 국유지 무단사용을 지적하고 있다. 담양군의회가 악취 실태를 조사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한솔페이퍼텍이 불응해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또한 한솔페이퍼텍이 공장부지 일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데다 국유지 일부를 공장으로 쓰고 불법 건축물도 지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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