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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의사가 직접 막는다…금감원·보험업계, 경남의사회와 ‘맞손’

건보공단, 금감원, 생손보협회, 보험사기 근절 위해 경상남도 의사회와 MOU
의료계 내부 감시망 구축…“효과적 예방 기대”

 
 
[중앙포토]
#.병원 사무장 A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직접 병원을 개설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떠돌이 의사 5명을 고용해 4년 동안 4회에 걸쳐 개·폐원을 반복하며 단속을 피해 불법 의료행위 를 지속했다.
 
#.B병원은 ‘가상병실(9999호)’을 운영하면서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이 입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 발급했다.
 
#.병원 사무장 C는 70대 의사 D의 명의를 빌려 기존에 내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를 주로 진료하던 병원 E를 인수한 후 피부비만센터로 바꿨다. 이후 비용 절감을 위해 의사를 고용하지 않고 피부관리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피부 레이저, 점 제거 등의 시술을 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요양급여를 부당 편취했다.
 
이처럼 날로 고도화되는 의료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상남도 의사회와 협력한다.  
 
건보공단,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오는 7일 불법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경상남도 의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이번 협업을 통해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문제 병원에 대한 전방위적 보험사기 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3월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후 지난해 9월, 공동조사를 통해 25개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233억원을 적발했다.  
 
경남의사회는 ‘의료기관 자정위원회’ 출범과 불법 의료기관 제보 등을 통해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 및 보험사기 근절에 적극 기여해왔다.  
 
이번 MOU를 통해 협의회는 각 기관의 전문성과 업무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 경남의사회가 제보한 의료기관에 대한 공동조사 착수 및 수사의뢰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경남의사회는 보험사기 및 불법 개설 의심 의료기관 제보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의료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의료인 단체가 제보하는 의료기관의 사기 의심 정보는 정황 증거가 구체적이고 명확해 조사‧수사 단서로써 정보 가치가 높은 편이다.
 
최근 늘어나는 사무장 병원의 보험사기 행각 등은 의료계 현황을 잘 아는 의료인 단체의 구체적인 제보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협의회 측은 "선제적 대응 강화로 불법 의료기관과 보험 가입자의 보험사기 시도 자체를 억제함으로써 날로 고도화‧지능화되는 의료기관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라며 "또 보험사기 근절을 통해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 개선과 보험료 인상 요인을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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