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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쿠팡, 공정위 제재…“판매자·중개자 표시 명확히 해라”

공정위, 7개 플랫폼 사업자에 시정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네이버, 카카오, 쿠팡, 이베이코리아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상품 판매자에 관한 정보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6일 상품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 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쿠팡은 자신이 운영하는 중개거래 플랫폼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그와 같은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자신이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또 계약서 하단에는 '쿠팡(Coupang)' 로고까지 표시돼 소비자가 자신의 계약상대방이 쿠팡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계약서를 교부할 때 판매자가 아니라 중개자라는 사실을 적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에 쿠팡은 계약서 하단에 '마켓플레이스(오픈마켓) 상품의 경우 쿠팡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라고 표시해 법 위반 행위를 시정했다.
 
또 네이버,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등 4개 사업자는 상품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소비자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에 소비자들은 판매자가 누구인지, 상품에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 등 관련 정보를 알지 못한 채 거래할 수밖에 없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판매자가 사업자일 경우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이름,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해 '청약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네이버,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등 4개 사업자 모두 판매자 정보를 적법하게 표시하거나 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해 법 위반행위를 시정했다.
 
소비자 불만·분쟁해결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은 소비자 불만·분쟁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자체를 만들지 않거나, 그와 관련된 원론적인 내용 정도만 '소비자 이용약관'에 담거나 '질의응답(FAQ) 게시판'에 게시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소비자 불만·분쟁해결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별도 화면을 통해 알리고는 있으나, 단순히 절차에 관한 내용만을 알리고 있을 뿐 분쟁해결에 필요한 실체적,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알리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소비자 불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각자 마련해 그 기준이 포함된 시정명령 이행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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