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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사고 '학동4구역', 해체 공사 재개…조건부 승인

광주 동구, 4가지 조건부로 건축물 해체공사 재개 허용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건물 붕괴사고 현장 모습. [중앙포토]
 
지난해 철거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남은 건물을 해체하는 공사가 재개된다.
 
23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 내 건축물 철거 공사의 중지 명령이 조건부로 해제됐다. 동구는 철거전문업체 재선정, 안전확보계획 마련 등 4가지 조건을 달아 건축물 해체공사 재개를 허용했다.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는 지난해 6월 도로변 상가건물 철거 과정에서 시내버스 승객 등 17명의 사상자를 낸 붕괴 참사가 발생하면서 건물 해체 공사가 중단됐다.  
 
동구가 조건부 공사 재개 명령을 내린 대상은 벽체와 지하층 등을 남긴 채 철거가 중단된 건물 34개 동이다. 사업 구역 내 수용과 보상이 끝나지 않은 건물 8개 동은 달라진 인허가 절차에 따라 각각 따로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건부 명령이 떨어졌으나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조합이 지난 1월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계기로 HDC현대산업개발의 시공권 회수 검토에 들어가면서 실제 재개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공사인 HDC현산은 지난해 참사 이후 불법 재하도급 논란이 불거진 한솔기업과의 일반건축물 해체 계약을 해지한 후 후속 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철거공사 감리자의 후임은 재개발사업조합이 최근 선정을 마쳤다. 광주 동구 관계자는 “시공사, 철거업체, 감리자와 회의를 열어 안전확보계획이 마련됐다는 최종 판단이 내려져야 실질적인 공사 재개를 허가할 것”이라며 “철거 현장의 동영상 녹화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구의 공사 중지 명령과 별개로 법원이 붕괴 참사 발생 4개 필지에 내린 현장보존 명령은 오는 5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김두현 기자 kim.doo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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