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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녀 가구 세제혜택, OECD 주요국 평균보다↓ [체크리포트]

2자녀 외벌이가구, 독신가구 조세격차 OECD 평균 절반

 
 
 
우리나라의 유자녀 가구 세제혜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평균 2자녀 외벌이가구와 독신가구의 조세격차 차이는 10.2%p였다.  
 
반면 우리나라의 2자녀 외벌이가구와 독신가구의 조세격차 차이는 5.0%p에 불과했다.  
 
한경연은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차이가 OECD 평균보다 작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 유자녀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독일이나 미국의 경우 가구형태별로 조세격차에 차이(14~16%p)를 두는 등 독신가구에 비해 유자녀가구에 더 큰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혼인 시 1인당 100만원의 세액공제, 혼인·양육 비용에 대한 증여세 1억원 비과세 특례 같은 새롭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혼인율 증가와 양육부담 감소를 중심으로 한 세제 혜택 확대가 저출산 대책이라는 얘기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자녀가 있는 부부’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해 혼인과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며 “과거보다 적극적인 조세 지원정책이 아니라면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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