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안 오르는데”…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더 낸다
보험료 최고 49만7700원, 최저 3만1500원
![국민연금공단 전경. [중앙포토]](https://economist.co.kr/data/photo/202203/31/2f20ee21-5858-4f88-bb90-05d9d728c5ce.jpg)
국민연금공단 전경. [중앙포토]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내용을 31일 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5.6%)을 반영한 것으로,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되는 효과가 있다.
5.6%의 인상률은 최근 5년간 변동률 중 가장 높은 것이다. 2018년에는 4.3%, 2019년 3.8%, 2020년 3.5%, 2021년 4.1%에 비해 1%포인트 이상 높았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24만원에서 553만원으로 29만원, 하한액은 33만원에서 35만원으로 2만원 인상됐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월 보험료가 높아지지만,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짐에 따라 연금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험료 상한액을 내게 될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239만명, 하한액을 내게 될 가입자는 14만7000명이다.
정호원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돼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며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보건복지부]](https://economist.co.kr/data/photo/202203/31/403cde28-e22b-4046-bfaf-6c038eb02ce7.jpg)
[사진 보건복지부]
윤형준 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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