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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할인 받아볼까” 7일부터 전국 숙박할인권 발급 개시

다음 달 8일까지 할인권 발급…6월 6일까지 숙박 예약 가능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숙박할인권 홍보물.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7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숙박할인권을 발급한다.
 
문체부에 따르면 할인권은 다음 달 8일까지 1인당 1회씩 발급하며, 100만장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할인권은 유효기간인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사용(숙박 예약)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한다. 미사용자는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남은 숙박 할인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예약할 수 있는 숙박 기간은 오는 6월 6일까지다.
 
할인 대상은 호텔·콘도·리조트·펜션·농어촌민박·모텔 등 국내 숙박시설이다.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에는 할인권을 사용할 수 없다. 숙박비 7만원 이하일 때에는 2만원 할인권, 숙박비가 7만원을 초과하면 3만원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다.
 
할인권 사용 방법을 비롯한 발급 채널, 추가 혜택 등 관련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구석구석 홈페이지의 숙박할인권 안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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