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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600억원 횡령에…고개 드는 ‘금감원 책임론’

금감원, 6년간 11번 우리은행 검사
“형식적 검사 절차 진행, 책임 비판 못 피해”
정은보 원장도 “검사제도 개선 추진하겠다”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연합뉴스]
우리은행 직원이 600억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리은행만 아니라 금융감독원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이 일어난 6여년 동안 금감원이 우리은행을 11번 검사했음에도 이번 범행을 포착하지 못하면서 검사가 제대로 이뤄진 것이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직원을 우리은행에 파견해 횡령과 관련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사고 경위 파악과 함께 송금 횟수 및 출처 등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과 경찰에 따르면 우리은행에서 기업개선부 차장으로 알려진 A씨는 2012~2018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관련 계약금 578억원과 이자 등 약 6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횡령이 일어난 기간에도 금감원이 우리은행에 대해 총 11차례 종합검사와 부문 검사를 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일반은행검사국, 기획검사국, 은행리스크업무실, 외환감독국, 금융서비스개선국, 연금금융실 등을 통해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 및 부문 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총 11차례 검사에서 우리은행의 부동산개발금융(PF 대출) 심사 소홀로 인한 부실 초래, 금융실명거래 확인 의무 위반 등을 적발했다. 2015년 검사에서는 우리은행 도쿄지점이 2008년 4월 말부터 2013년 6월 중순까지 타인 명의로 분할 대출하는 등 여신 관련 내부 통제 문제를 적발했지만 이번 거액 횡령은 포착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은행권에선 우리은행의 내부통제만 아니라 이를 들여다보고 감독하는 금감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시중은행의 준법감시 관련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이뤄지는 검사 자체가 형식적인 부분이 많다는 점이 문제”라며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만으로는 이번 사건을 방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의 관계자는 “금감원 종합검사가 이뤄지면 모든 직원이 금감원의 요구 자료를 빠짐없이 신속하게 전달해야 한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당국 검사 기간 동안 긴장해야 하고 힘든 과정을 거친다. 그런 검사에서도 이번 횡령이 발견이 안 됐다는 점에서 금감원도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7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처럼 금감원의 검사에 책임 지적이 나오면서 정은보 금감원장도 금감원 검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본다는 입장이다.  
 
정 원장은 지난 3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감원장과 은행장 간의 간담회에서 “최근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는 은행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감독당국의 검사과정에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금감원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의 경우 사전 예방이 불가능했다는 입장도 전해진다. 개별 거래에서 이뤄진 횡령인 만큼, 금융사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관리 감독하는 금감원의 검사 영역에서 이 같은 문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한편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A씨는 구속 수사 중이다. A씨는 2012년과 2015년에 부동산 신탁 전문 회사에 돈을 맡겨두겠다고 속여 담당 부장의 결재를 받아냈고, 2018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돈을 맡아 관리하기로 했다는 허위 문서를 작성해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615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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