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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 빼돌린 우리은행 직원, 50억 추가 횡령 정황 포착

금융감독원 수시 검사 중 확인…검찰에 통보
추가 횡령금은 대우일렉트로닉스 공장 매각 계약금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지난 6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이 수십억원을 더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18일 금융감독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시 검사에서 횡령 직원 A씨가 약 50억원을 추가로 횡령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지난 16일 검찰에 통보했다. A씨가 추가로 횡령한 50억원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 공장에 대한 매각 계약금 약 70억원 중 일부다. 
 
지난 2012년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대우일렉의 인천공장 부지 매각에 나섰다. 그해 8월 부동산 시행사 와이엔앰(Y&M)은 이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나섰지만, 당시 계약 무산으로 몰수되면서 우리은행이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A씨가 이 돈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긴 뒤 채권단의 요청으로 회수하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인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관련 상황을 확인하면서 A씨의 문서위조 및 횡령 정황이 나올 때 검찰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역시 이를 인지해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횡령이 추가되면서 우리은행 직원 A씨 횡령 규모는 66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재직한 A씨는 2012년부터 6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고소됐다. 이 돈은 우리은행이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한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돌려줘야 했던 계약보증금이다. 우선 우리은행은 횡령된 돈을 장부상 손실로 처리, 계약금 대부분을 돌려준 상황이다.

김윤주 기자 kim.yoonju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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