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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천천히 나눠 갚으세요”…은행권, 소상공인 대상 ‘10년 장기 분할 상환’ 도입

코로나로 치솟은 소상공인 대출
은행권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으로 생계 안정 도모

 
 
[연합뉴스]
은행권이 소상공인을 위한 10년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내놓는 등 코로나19 이후 생계 안정화를 위해 금융 지원책을 펴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20일부터 코로나19 특례운용 장기분할 전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2020년 4월 이후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으로 운영된 만기연장, 이자 상환유예 등의 기업 대출 특례 지원을 한 차례 이상 받은 차주가 대상이다.
 
조건을 갖춘 대출자는 원금 균등분할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 중 하나의 상환 방식을 택할 수 있다. 균등분할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거치 기간은 대출원금 만기 연장 대출자가 6개월, 이자 상환유예 대출자가 12개월 이내다.
 
다른 주요 시중은행도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연착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분할상환 기간을 총 유예기간의 3배 이내(최장 5년)로 연장했고 유예이자 납부 기간도 총 유예기간의 5배 이내(최장 5년)로 늘렸다. 또 거치기간 연장 등 3가지 연착륙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를 택할 수 있게 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등도 통상 5년 분할상환 등 비슷한 연착륙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상환 유예된 이자에 대해서는 따로 이자를 받지 않고 대출자가 당초 상환계획보다 일찍 대출을 갚는 경우 중도상환 해약금도 면제하는 등의 지원 방식도 공통적이다.
 
은행권은 2020년 초부터 정부의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도 유예해 왔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코로나19 금융 지원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원이 시작된 이후 올해 1월 말까지 여러 형태로 납기가 연장된 대출과 이자의 총액은 139조4000억원에 이른다. 만기가 연장된 대출(재약정 포함) 잔액은 모두 12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 원금을 나눠 갚고 있던 기업의 ‘분할 납부액’ 9조7000억원도 받지 않고 미뤄줬고(원금상환 유예), 같은 기간 이자 700억원도 유예됐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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