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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삼성 준법위원장 “이재용 사면 필요” 공론화 재차 시도

지난달에 이어 연달아 사면 촉구 언급
“경영할 수 없다면 결국 국민 피해 보는 것”
李, 5년 취업제한으로 경영 참여 못 하는 상황

 
 
지난 2월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열린 제2기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첫 번째 정기회의에서 이찬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지난 3일 서울 삼성 서초사옥에서 열린 관계사 최고경영진 간담회 참석에 앞서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최고경영진이 재판 때문에 제대로 경영을 할 수 없다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라며 “그래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든 경제든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은 코로나19 이후에 정말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국가 경제가 발전하고 본인들의 생활이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한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 부회장을 조속히 사면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고 나선 것이다.    
 
사면 관련 언급에 대해준법감시위의 입장으로 봐도 되냐는 질문에 그는 “준법감시위 위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한 부분이라서 전체적으로 다른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마 위원님들도 저와 같은 의견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준법감시위는 곧바로 “이 위원장의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가석방 형기는 오는 7월 29일 만료된다. 하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후 5년간 취업제한을 받기 때문에 경영참여는 계속 불가능하다.
 
이에 재계를 중심으로 특별 사면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앞서 경제5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4월 25일 청와대와 법무부에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가 이 부회장의 사면을 촉구하고 있는 것은 경영 행보에 제약이 크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해외에 나가려면 법무부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되는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매주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위원장의 사면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준법감시위는 삼성의 준법 경영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시하는 외부 독립기구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주문으로 2020년 2월 출범했다. 이 같은 배경에서 탄생한 준법감시위의 수장의 발언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 부회장은 반도체 사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2주간 유럽 출장에 나설 예정이다. 출장 기간에 잡힌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에게 6월 7일부터 18일까지 갑작스러운 출장 일정이 잡혔다며 재판부에 양해를 구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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