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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개편 D-1…"분양가 상승 불가피"

가산비 항목 현실화에 공사비 인상 유력

 
 
서울 송파와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1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내놓는다.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는 과도한 규제로 주택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규제 완화가 주를 이룬 개편안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는 오는 21일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한다. 이 개편안에는 분양 가격 현실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 건설사업의 고분양을 억제해 시장을 조정한다는 막는다는 측면에서 도입됐지만,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이 부족해지는 일이 속출했다. 낮은 분양가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지자 건설사들이 사업 참여를 꺼렸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는 건축 원자잿값 급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더욱 낮아진 실정이다.
 
실제로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동대문구 이문1구역, 광명2구역 등 대규모 정비 사업지에서는 분양가 산정 등에 대한 갈등으로 분양이 늦춰진 상태다.
 
분양가 상한제로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낮게 책정되다 보니 이른바 ‘로또 청약’도 성행했다. 이 때문에 소수의 당첨자에게만 개발 이익이 집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로또 청약으로 청약 시장에서 실수요보다 투기 수요가 더욱 몰린다는 비판도 나왔었다.
 

“개편안으로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으로 분양가가 크게 인상될 것이라는 부동산 업계의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이번 개편의 유력한 안으로 가산비 항목 현실화 방안과 기본형 건축비(공사비) 인상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안에는 분양가 계산 중 가산비 항목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알려졌다. 분양가는 택지비, 공사비, 가산비로 구성되는데 기존 가산비 항목에서 조합원 이주비와 조합 사업비 금융이자, 영업보상 및 명도소송 비용을 인정해주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가산비 항목 현실화에 이어 분양가에 영향을 주는 기본형 건축비도 인상이 예고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아파트 건설원가 등에 영향을 주는 기본형 건축비에 대해 “6월 이후 인상이 필요한지 아닌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재비 인상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형 건축비 정기·수시고시 방식이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이밖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제도에서 심사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고, 심사 기준도 일부 손질하는 보완 방안도 오는 21일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김두현 기자 wannaD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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