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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 가하는 ‘디지털자산법’…“규율체계 만들어 신뢰 확보해야”

정보격차 축소·투자자 보호·국제적 정합성 주요 골자
금융위 “시장과 지속적 소통, 파생 영향 살펴나갈 것”

 
 
22일 자본시장연구원이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6층 리더스홀에서 ‘디지털자산법안의 주요 쟁점 및 입법 방향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변호사, 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한상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선영 동국대학교 교수, 주현철 법무법인 이제 미국변호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진 김서현 기자]
디지털자산(암호화폐) 분야 전문가들이 디지털자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규율체계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2일 자본시장연구원은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6층 리더스홀에서 ‘디지털자산 법안의 주요 쟁점 및 입법 방향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자 간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는 공시제도,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불공정거래 규제체계, 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와 행위규제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자산 법안의 핵심 논점으로 ▶공시규제 ▶불공정거래규제 ▶사업자규제 ▶자율규제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을 꼽았다.
 
그는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정보격차를 줄이고 사기적 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한편,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디지털자산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의 사무국 책임자인 김재진 변호사는 암호화폐 거래 내에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 제도 운영의 취지에 적극 동감한다”면서도 “다만 실무적 측면에서 거래소가 발행인에게 정보를 강제할 권한과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회를 통한 자율 규제 방식의 일률적인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역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디지털자산 법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국제적 종합성, 부정거래 등 제도적 측면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법안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겠다”며 “시장 관계자들과 소통의 자리를 만들면서 정부 입장도 적립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서현 ssn359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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