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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BBQ 소송서 졌다”…끝없는 ‘치킨家’ 법정공방, 쟁점은?

2017년 비방글 유포로 불거진 법정공방
BBQ 상대로 소송 건 bhc, 1심에서 패소 판결
청구내용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인 bch가 부담
bhc ”소 취하 의사 밝혀, 사건 종결된 것” 주장
BBQ “이미 2019년도에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

 
 
 
bhc가 비방글 유포 혐의로 BBQ를 상대로 소송했지만, 1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지난 2017년부터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경쟁사 BBQ를 상대로 소송을 건 일명 ‘비방글 유포’ 사건이 지난 23일 원고(bhc)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bhc치킨이 제너시스BBQ와 윤홍근 회장에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비방글 배후는 BBQ”…bhc, 손배소 소송서 패소 

이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17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BBQ 마케팅을 담당하던 대행사 대표 A씨가 블로거 10명을 동원해 bhc 비방글을 의도적으로 작성한 사안이 경찰 수사로 밝혀지면서 A씨가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bhc는 이 사건에 윤홍근 제너시스 BBQ 회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2019년 6월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2020년 11월 bhc 측은 “사실과 다른 악의적 내용이 유포돼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주장으로 A씨와 윤 회장, BBQ를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이에 대한 1심 최종 판결이 BBQ의 승리로 끝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 사건 계약 내용이 통상적인 광고 홍보 대행 계약과 비교해 이례적이지 않고, A씨가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를 것이라고 피고들이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BBQ와 bhc 법정공방이 10년째 이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판결이 났음에도 bhc는 수긍하지 않는 분위기다. 1심 선고를 앞두고 bhc는 소를 제기한 당시 약 2주의 시효가 지났음을 발견하고 소 취하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bhc측은 “BBQ 마케팅광고대행사 대표의 허위사실유포 형사책임은 변함이 없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민사상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해 bhc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를 취하해 사건을 종결시킨 것”이라며 “판결 결과는 BBQ측이 bhc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없다는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소취하에 의한 형식적 재판에 의해 종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bhc 측은 “비방글을 유포했던 BBQ 마케팅대행사가 BBQ 송파사옥에서 관련 회의를 한 증거자료가 있고, A씨가 ‘BBQ 회장으로부터 이상한 지시를 받았는데 일단 진행하라’고 파워블로거들에게 카카오톡 대화로 지시한 증거자료가 경찰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며 “그러나 소송 진행 중에 당시 대행사 대표에 대한 형사사건기록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청구의 소멸시효가 넘겼음을 확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BBQ는 bhc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았다. BBQ 측은 “2019년에 이미 BBQ 잘못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져 사건이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bhc가 또다시 무리하게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번 손해배상소송에서 2019년 형사사건의 결과와 같이 패소할 것으로 예상하자 선고 일주일 전 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3년부터 시작한 ‘치킨전쟁’…끈질긴 법정공방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 혐의를 받은 박현종 bhc 그룹 회장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bhc와 BBQ간의 법정 싸움은 지난 2013년부터 끈질기게 이어져 왔다. BBQ가 지난 2004년 30억원을 투자해 bhc를 사들이고, 2013년 이를 1200억원을 받고 다시 외국계 사모펀드에 팔면서 두 기업의 악연이 시작했다. 두 기업은 물류용역 계약을 맺었는데 영업비밀 침해 이유로 지난 2017년 4월 BBQ가 bhc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두 기업 간의 소송은 앞다퉈 진행됐다.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소송부터 최근 진행된 비방글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bhc와 BBQ가 지난 2013년부터 벌여온 법정 싸움은 20건이 넘는다. 지난 6월에는 1심에서 박현종 bhc 회장이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10년을 넘어선 두 기업의 법정공방은 소송 판결이 나올 때마다 또 다른 후폭풍을 양산하고 있다”며 “이제는 사건의 본질보다 두 기업의 자존심 싸움으로 확대되고 있어, 두 기업 외의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까지 부정적인 이미지로 소비자 신뢰를 잃게 될까 봐 우려된다. 두 기업의 화해는 어려워 보이지만, 단순 서로 헐뜯기 위한 법적 분쟁은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라예진 기자 rayej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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