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증권 현직 임원, 48억원 규모 배임혐의로 고소
내부감사 과정서 혐의 확인…경찰에 수사 의뢰
하나증권이 현직 임원의 배임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30일 하나금융지주는 자회사인 하나증권의 현직 임원 정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발견했다고 30일 공시했다. 배임액은 48억3000만원(연결 기준)으로, 자기자본의 0.09% 규모다.
하나증권 현직 임원인 정모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하나증권은 이날 해당 임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사고 발생 내용과 혐의 발생 금액은 고소장에 기재된 금액을 기초한 것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며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등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다원 기자 daon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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