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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30조 빚 감면... 새출발기금, 간단히 신청하려면

김주현 금융위원장 “자영업자의 성공적 재기 지원”
30조원 규모로 부실차주 채무 경감
사전 접수 4일간 5361억원 채무조정 신청

 
 
4일 서울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양재센터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남주 캠코 사장, 이영 중기부 장관,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이재연 신용회복위원장. [연합뉴스]
소상공인의 빚 감면을 위해 30조원 규모로 시행되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4일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앞으로 최대 3년 동안 새출발기금을 운영한다. 직접 창구에 가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날 서울 캠코 양재타워에서 19개 금융협회·금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새출발기금 출범식과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백혜련 정무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출발기금 이사진, 금융협회장 및 금융기관장,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권남주 새출발기금 대표이사(캠코 사장)는 출범식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어려움을 견디며 방역조치에 묵묵히 협조해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들의 빚 부담을 경감하고 희망을 얻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새출발기금이 방역조치 협조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성공적 재기를 지원하고, 부실 방치로 인한 사회·경제·금융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새출발기금는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부실 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게 순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조정을 해준다.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부채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가 없도록 소득과 재산 조사를 실시하고, 적용 대산 차주에게 신용패널티 부과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등 차주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 방문 전에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에 문의해 예약한 뒤 신분증을 가지고 전국 76개소에 준비된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당국은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해서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는 휴대폰인증, 간편인증, 개인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이용해 본인확인 절차를 밟고 채무조정 대상 차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실차주로 채무조정 대상 차주는 자금계획에 따라 생각둔 희망 상환기간과 거치기간을 선택할 수 있고, 예금 등 금융자산과 임차보증금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즉시(보통 1일, 최대 2일) 채권 금융회사의 추심 중단 및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임의경매가 중지된다. 아울러 채권 금융회사의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부동의 절차를 거쳐 2개월 후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된다.  
 
한편 캠코는 지난달 27∼30일 새출발기금 사전신청 기간 총 3410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청한 채무조정 신청액 규모는 총 5361억원이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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