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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공매도 금지 조치, 김주현 “구체적 언급 어렵다”

“법 개정으로 공매도 처벌 강화돼…주가조작 시엔 기획 조사할 것”
강민국 의원 “적발된 불법 공매도 처벌 약해…방관 아니냐” 지적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주식시장에서 대두되는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공감하고 신경 쓰고 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가 불법 공매도 세력을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과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매우 약했음을 인정한다”면서도 “최근 법 개정으로 형사처벌도 1년 이상 징역이며, 과징금도 부과한다”고 답변했다.
 
또 김 위원장은 “대량 공매도를 통한 주가 하락 유도는 주가 조작”이라며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기획 조사까지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2010년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적발된 불법 공매도 127건 중 56건이 단지 ‘주의’ 조치였으며, 과태료 처분도 71건밖에 안 된다”며 “금융위가 사실상 불법 공매도 세력을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백혜련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금융위원장의 발언에 시장이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아끼는) 정책 당국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면서도 “최근 굉장한 하락장에 개인투자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공매도 금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실시할 때가 됐다”고 제언했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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