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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부당이득금 소송’ bhc에 이겼다…“71억 배상해라” 판결

법원, bhc 계약위반행위 및 부당이득 편취 사실인정
24일 상품·물류계약해지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

 
 
 
서울동부지법은 bhc가 계약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71억6000만원을 BBQ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가 지난 2020년 2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에서 bhc의 계약위반행위를 인정하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hc가 부당하게 취한 이익 71억60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BBQ의 bhc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원인이 된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은 지난 2013년 6월 bhc가 분리매각 될 당시 bhc가 BBQ에 공급하는 물류용역서비스 및 상품공급에 대해 양사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체결한 10년 기간의 장기계약이다. 
 
이 계약조항에는 양사간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 기준을 정해 bhc의 영업이익이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해주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게 초과이익을 반환해주기로 하는 양사간 계약의무사항이 명시됐다.
 
이번 소송은 bhc가 2013년 6월 계약체결 이후, 매해 정산하게 되어 있는 의무를 BBQ의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2017년 계약해지시까지 한차례도 이행하지 않았고 부당이익을 취해 온 것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이에 법원은 외부 감정인을 통해 bhc가 계약위반 및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bhc에 부당이득금 71억6000만원과 기간별 이자를 BBQ에 돌려주라고 판결한 것이다.
 
BBQ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은 그동안bhc가 BBQ를 상대로 얼마나 심각한 계약위반행위와 부당이득편취행위를 저질렀는지를 시사한다”면서 “특히 bhc가계약존속기간수년동안단 한차례도 계약에서 명시한 대금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71억6000만원에 달하는 대금을 편취함으로써 계약 존속의 기초가 되는 양사간 신뢰관계를 무참히 훼손했다는 점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담당 변호사는 “현재 bhc박현종회장이 지난 6월 BBQ전산망을 무단 해킹(침입)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6월집행유예2년의 판결을 받은 사실 또한 있기 때문에 신뢰관계를 전제로 한 양사간 장기 계약의 해지원인제공이 전적으로 bhc와 박현종회장에게 있다는 점이 명백하게 증명됐다고 생각되고, 이러한 사정들이 24일 선고가 예정돼 있는 물류용역계약 및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BBQ측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bhc의 계약해지행위 및 부당이득편취행위를 인정하고 BBQ가 제기한 청구액 중 71억6000만원을 인용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지난 9년간 bhc의 계약위반행위와 배신적행위로 인해 BBQ는 현재까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모든 소송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bhc는 “이번 판결이 계약위반 이유로 손배배상을 명한 판결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항소를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bhc 관계자는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2013년 6월 계약체결 이후 2017년 계약해지시까지 BBQ가 bhc와 사이의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 규정에 따라 '과거 물류대금과 상품대금을 산술적으로 정산'하는 소송”이라며 “법원에서는 BBQ의 과도한 정산 금액 주장을 상당 부분 배척했다”고 설명했다. 

라예진 기자 rayej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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