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증권사 3곳,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우리금융지주 등 4종목 거래서 불법 정황 포착

 
 
서울 여의도 증권가. [연합뉴스]
국내외 증권사 3곳이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으로 수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미리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국내에서 불법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조치 대상 증권사는 국내 1곳과 해외 2곳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한 데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현행법상 매도하고자 하는 증권을 먼저 차입한 뒤 거래하는 차입 공매도는 가능하지만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돼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는 지난해 1~3월 우리금융지주 등 국내 상장주식 4종목을 거래하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배당 입고일을 착각해 보유 중이지 않은 종목에 대해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 증권사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한 시행(작년 4월 6일) 이전에 무차입 공매도를 하면서 과태료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작년 4월 6일 이후 발생한 무차입 공매도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건에 대해서도 별도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지은 기자 hurji@edaily.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따뜻한 자본주의’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14년 연속 배당금 전액 기부

2‘바람의나라’부터 ‘데이브’까지 30주년 맞은 넥슨…그간 기록들 살펴보니

3미국투자이민, 미국 유학생들에게 기회 되나∙∙∙국민이주, 13일 미국영주권 설명회

4KT, 파트너사와 소통·협업으로 AICT 기업 도약 나선다

5금리 인하 기대감에 리츠 시장도 봄바람 기대↑

6삼성家 둘째딸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영입

7진에어, 따뜻한 식사 배달로 이웃 사랑 나눠

8라인게임즈, 조동현 COO 신임 공동대표 선임

9Sh수협은행, 소상공인‧청년‧어업인 등에 67억 민생금융 지원

실시간 뉴스

1‘따뜻한 자본주의’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14년 연속 배당금 전액 기부

2‘바람의나라’부터 ‘데이브’까지 30주년 맞은 넥슨…그간 기록들 살펴보니

3미국투자이민, 미국 유학생들에게 기회 되나∙∙∙국민이주, 13일 미국영주권 설명회

4KT, 파트너사와 소통·협업으로 AICT 기업 도약 나선다

5금리 인하 기대감에 리츠 시장도 봄바람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