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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조합원 입주권 거래 12월 3일부터 풀린다

착공한지 3년 지나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늘어난 조합원 분담금 ‘미정’ 리스크 우려

 
 
6월 5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현장 모습. [연합뉴스]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 거래’가 오는 12월 3일부터 공식적으로 가능해진다. 조합원 입주권은 선호도가 높은 동과 층으로 배정하고 무상옵션을 지원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분담금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단점도 상존하고 있다.
 
29일 정비업계와 관련 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주택을 양수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없다. 하지만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사업은 공사 지연 사건을 겪으면서 예외가 됐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37조 3항 제3조에 따르면 착공일로부터 3년 이상 준공하지 않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토지를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착공일로부터 3년이 지난 다음달 3일부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지난 2019년 12월 3일 착공해 3년이 지나는 12월 3일부터 입주권 거래가 공식적으로 가능하다”면서도 “이전까지는 조합원 입주권을 다음달 이후 잔금을 치르는 조건을 특약으로 걸고 매물로 내놓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합원 입주권은 로얄동·로얄층(RR)으로 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8년 동안 전매가 불가능하고, 2년 동안 의무거주해야 하는 일반분양과 달리 전매제한 기간이나 실거주 의무도 없다. 일반분양에는 유상옵션으로 추가하는 고급화 패키지, 가전 등도 조합원에겐 무상 지원하고, 일반분양에는 없는 알루미늄 덮개 이중창을 조합원 물량에만 적용한다.
 
하지만 둔촌주공 재건축 입주권은 아직 조합원 분담금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단점도 있다. 업계에서는 공사 중단으로 공사비가 늘어나면서 둔촌주공 조합원 1인당 평균 분담금이 4000만원대에서 1억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둔촌주공 조합은 다음달 22일 관리처분을 위한 임시 총회를 열고 조합원 분담금을 공개할 계획이다.
 
앞서 둔촌주공 조합은 지난 25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했다. 12월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청약을 받을 계획이다.
 
둔촌주공 분양가는 3.3㎡당 평균 3829만원으로 일반분양 물량은 4786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으로 ▶29㎡ 5억2340만원 ▶39㎡ 7억1520만원 ▶49㎡ 8억8100만원 ▶59㎡ 10억6250만원 ▶84㎡ 13억2040만원이다.
 
전용면적별 분양 가구수는 ▶29㎡ 10가구 ▶39㎡ 1150가구 ▶49㎡ 901가구 ▶59㎡ 1488가구 ▶84㎡ 1237가구 등이다.
 
정부가 최근 중도금 대출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면서 둔촌주공 전용 59㎡ 이하 단지들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용 84㎡는 분양가격이 12억원을 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다.

박지윤 기자 jypark9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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