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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35층 높이 규제 연내 풀린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도시계획위 통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주요 내용. [사진 서울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 일반주거지역에 일률적으로 35층 높이 규제를 적용했던 ‘2030 서울플랜’을 8년 만에 대체하게 됐다. 서울시는 후속 조치를 거쳐 연내 확정하고 이를 공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계획안을 처음 발표하고 공청회와 관련 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계획안은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중심 공간 재편 ▶기반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혁신 ▶미래교통 인프라 ▶탄소중립 안전도시 ▶도시계획 대전환 등 7대 목표를 정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살펴보면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높이 기준인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 35층 이하’ 내용을 없앤다. 개별 정비계획 심의 단계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층고를 허용해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강 연접부 아파트 층고를 15층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유지한다.
 
도시계획의 기본 틀인 용도지역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개념인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을 도입한다. 비욘드 조닝을 적용하면 주거·상업·공원 등 땅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어떤 용도를 넣을지 자유롭게 정해 유연하고 복합적인 개발을 할 수 있다. 계획안에는 보행권(도보 30분 이내) 안에 일자리·여가문화·수변녹지 등을 모두 갖춘다는 공간 개념인 ‘보행 일상권’을 도입한다. 지상 철도 구간을 단계적으로 지하화해 지상 공간 활용에도 나설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2040 계획이 확정되면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위 분야별 계획과 시정 운영의 지침 역할을 해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윤 기자 jypark9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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