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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스타일’ 왜 따라해”…CJ vs 롯데, ‘상표권 분쟁’ 전말은

CJENM 롯데에 “온스타일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
롯데온 "온과 스타일 보통명사..상표권 효력 없어"
보라색 '올해의 컬러'...양사 상생 협력 방안 모색

 
 
 
CJ온스타일 로고. [사진 CJ온스타일]
 
롯데온과 CJ ENM이 상표권 사용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CJ의 대표 패션플랫폼인 ‘온스타일(ON STYLE)’이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롯데온이 내놓은 신규 플랫폼 ‘온앤더스타일’이 이름부터 디자인까지 CJ온스타일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CJ는 ‘온(ON)’과 ‘스타일(STYLE)’의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롯데온에 상표권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롯데온은 해당 명칭이 보통명칭의 범주에 들어가 상표권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과거 동일한 상표에 대해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권 등록을 끝마쳤고 일반인의 인식이 넓어져 보통명사 수준에 이른 단어라면, 상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상표권은 회사 경쟁력인 브랜딩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회사를 대표하는 이름을 선점하기 위한 눈치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롯데쇼핑이 특허청에 등록한 ‘온앤더스타일’ 상표권. [특허청 홈페이지 갈무리]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 vs “보통명칭 범주에 속해” 

 
업계에 따르면 CJ온스타일은 지난달 말 롯데온 측에 ‘온스타일’ 상표권 침해 관련 내용의 내용증명을 전달했다. 온스타일과 관련해 상표권을 보유, 사용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비슷한 명칭을 사용했다”며 상표권 침해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조치 및 합당한 내용의 회신을 하지 않을 경우 직접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CJ온스타일 측이 내용증명을 보내기에 앞서 롯데온은 패션 전문관인 ‘온앤더스타일(ON AND THE STYLE’을 오픈한다고 발표했다. 백화점 브랜드부터 소호(SOHO) 브랜드까지 약 800개 패션 브랜드를 고객에게 맞춤 제안하는 패션 전문관 ‘온앤더스타일’ 론칭으로 뷰티, 명품에 이어 세 번째 버티컬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롯데온은 올해 온라인 사업 부문 강화를 위해 상품군별 버티컬 서비스 ‘온앤더(ON AND THE)’ 시리즈를 출시하고 있다. 온앤더스타일역시 버티컬 서비스 강화 일환 중 하나라는 설명이다.  
 
CJ가 2003년 상표권 등록을 마쳐 시기가 앞선다. 하지만 롯데온은 2018년 ‘온앤더스타일’의 상표권 등록 이후 올해 8월 사용 범위를 늘리겠다고 확대 신청을 했다는 주장이다.
 
현재 롯데온이 등록을 마친 관련 상표권은 크게 4건이다. 지난 8월 ‘온앤더럭셔리(ON and the LUXURY)’, ‘온앤더스타일(ON AND THE STYLE)’, ‘온앤더패션(ON AND THE FASHION)’, ‘온앤더리빙(ON AND THE LIVING)’ 등의 상표권 등록도 모두 마쳤다.  
 
무엇보다 해당 명칭이 보통명칭의 범주에 속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실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상품의 보통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 특허청은 이런 보통명사의 독점·배타적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보통명칭의 경우 처음에는 특정인의 상표였으나 상표권자의 상표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후발적으로 식별력을 상실한다. 일반인의 인식이 넓 어져 보통명사 수준에 이른 단어라면, 상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이는 사실상의 문제로 거론되나 보통 법원으로부터 보통 명칭화를 판결받는다.
 
문제는 양사가 사용하고 있는 로고와 ‘보라색’ 색상이 흡사하다는 점이다. 롯데온 측은 색상이 겹치는 것 역시 우연의 일치라는 주장이다. 올해의 ‘색’을 발표하는 미국의 색채연구소 팬톤사는 2022년의 색으로 신비로운 기운의 보라색 ‘베리 페리(PANTONE 17-3938 Very Peri)’를 선정, 이를 따라갔다는 주장이다.  
롯데온 패션 전문관 ‘온앤더스타일’. [사진 롯데온]
 

‘온’과 ‘스타일’ 보통명사…보라색 ‘올해의 컬러’ 표절 근거 없어

 
롯데온 측은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이다. 롯데온 관계자는 “현재 법리를 검토 중에 있다”며 “온앤더스타일은 롯데온의 하나의 버티컬 서비스중 하나로 전혀 표절의 의도는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양측은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갈등 해결의 여지는 남아 있는 상태다. CJ온스타일 측은 “아직까지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롯데온 관계자는 “서로가 이해관계자로 법적보다는 원만하게 서로 조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선 상표권은 화장품 회사 경쟁력인 브랜딩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가치 높은 이름을 선점하기 위한 눈치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상표권을 통한 회사 브랜딩 전략은 회사 경쟁력을 강화하는 필수적인 요소"라며 ”특유의 이름이 고유 브랜드인 것처럼 소비자들로부터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했다.  
 

송현주 기자 shj100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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