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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쟁의 처벌 막는 노조법 개정안…“국민 80% 반대”

경총 “손해배상청구권 제한, 법치·시장질서 훼손”

 
 
 
부산 남구 화물차 주차장에 운행을 멈춘 화물차가 주차돼 있다.[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 결과를 80.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동조합이 불법점거나 폭력 등 불법(쟁의)행위를 했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지 않거나 감면받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경총은 또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하는 ‘사용자 개념 확대’에 대해서도 67.1%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경총은 “파업 등 쟁의행위가 그 목적상 소속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다수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노동쟁의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3.8%가 반대 의견을 밝혔다. ‘노사 간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쟁의행위를 허용하도록 하는 노동쟁의 범위 확대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이 부정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와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입법 강행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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