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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에 위메이드 20% 급락 [증시이슈]

오후 3시부터 거래 정지…위메이드맥스·위메이드플레이 동반 하락

 
 
위믹스 사태 피해자 협의체 관계자들이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화폐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결정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를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메이드 암호화폐(가상자산) 위믹스가 상장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위메이드 주가도 20% 넘게 급락했다.
 
8일 코스닥 시장에서 위메이드는 이날 오전 9시47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20.29%(7650원) 빠진 3만5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위메이드 그룹주인 위메이드맥스(-22.72%), 위메이드플레이(-10.71%)도 하락하고 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위메이드는 법원에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가 결정한 상장폐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각 결정 직후 위믹스는 50% 넘게 폭락하기도 했다. 위믹스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개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위믹스를 개인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옮겨야 한다. 출금 지원 종료는 내년 1월 5일 오후 3시다.
 
앞서 닥사는 11월 24일 위믹스를 4개 거래소에서 거래지원 종료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위메이드는 11월 28일과 29일에 걸쳐 각각 업비트·빗썸과 코인원·코빗을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핵심 쟁점은 닥사 소속 거래소들에 제출된 위믹스 유통량 계획과 실제 유통량이 크게 차이 난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위메이드 측이 주장한 위믹스 유통량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닥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위메이드는 기각 결정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린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면서 “닥사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다원 기자 daon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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