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과 정부가 함께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돕는 ‘지역상권법’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7월 27일 제정된 지역상권법은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가 상권 보호와 활성화에 나서면, 정부와 지
1연간 1000억? 영풍 환경개선 투자비 논란 커져
2 야당, '예산 감액안' 예결위 예산소위서 강행 처리
3‘시총 2800억’ 현대차증권, 2000억원 유증…주가 폭락에 뿔난 주주들
4삼성카드, 대표이사에 김이태 삼성벤처투자 사장 추천
5 동양생명
6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서포터즈 '업투' 3기 수료식 개최
7빗썸, 원화계좌 개설 및 연동 서비스 전면 개선 기념 이벤트…최대 4만원 혜택
8페이히어, 브롱스와 ‘프랜차이즈 지점 관리’ 업무협약
9 딜사이트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