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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 6월말 前에 하라

아파트 증여, 6월말 前에 하라

IMF 경제위기에 따라 부동산가격이 급락했던 지난 98년 말. 서울 강남지역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던 K씨는 당시 여윳돈으로 서울 변두리 지역에 33평형 아파트를 장만했다. ‘위기는 기회’라는 생각과 함께 당시 대학교 4년생인 아들이 3∼4년 뒤 장가를 들 때 물려주자는 심산이었다. 그의 이같은 속계산은 선견지명(先見之明)이 됐다. 그가 사뒀던 아파트의 인근 지역이 재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올 상반기에만 1.5배 이상 급상승했기 때문이다. 金씨가 1년 안에 아들에게 이 아파트를 증여하려 한다면 증여시기를 언제로 정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6월 말 이전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7월1일 새로 고시되는 국세청의 기준시가에는 상반기의 가격인상분도 반영되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상 증여세 재산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김씨의 경우 인상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파트를 증여할 때에는 이처럼 증여시기를 잘 선택해 판단해야 한다. 증여시기에 따라 산출세액이 달라져 세금을 더 내거나 덜 내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상반기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을 경우에는 아파트 증여시기를 6월 말 이전으로 정하는 것이 절세테크이다. 국세청의 아파트 기준시가는 매년 7월1일자로 고시된다. 따라서 7월1일 이후에 증여하면 전년도 하반기와 당해년도 상반기에 상승된 아파트 가격 등이 반영돼 기준시가가 정해지고 이에 따른 산출세액도 달라지게 된다. 이같은 절세법은 증여만이 아니라 양도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시가(실거래가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에 의해 계산되기 때문이다. 매년 7월1일자로 재고시되는 아파트 기준시가는 7월1일 이후 양도하는 아파트에 대해 적용하고 그 이전인 6월30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따라서, 당해년도 7월1일자로 고시될 국세청 기준시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새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것이 절세방안이다. 그런데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보다 실거래가로 계산하는 것이 유리해 실거래가로 신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매매대금을 통장으로 입금시킨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동차세·건물분 재산세·토지분 종합토지세 등 재산제세의 과세기준일에도 절세의 길이 숨겨져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징수편의를 위해 이들 세목의 세금을 부과할 때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1년치(자동차세의 경우 반기분)의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자동차세는 상반기의 경우 6월1일, 하반기의 경우 12월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각각 해당 반기분을 부과하고 있다(지방세법 196조). 또 재산세는 5월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1년치를(지방세법 제189조), 종합토지세는 6월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지방세법 제234조) 각각 1년치의 세금을 납부토록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과세기준일을 잘 살펴 절세의 길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 절세란 세법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점에서 세금을 탈루하는 탈세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세테크에서는 ‘아는 것이 곧바로 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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