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3평 아파트 재산세 30만원가량 될듯
강남 33평 아파트 재산세 30만원가량 될듯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보유 관련 세제 개편에 손을 댔다. 주택의 건물부분에 물리는 현행 재산세는 과세표준액(과표)이 시세의 10∼30%로 지역별 땅값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대지에 물리는 종합토지세 과표 역시 공시지가의 33%에 불과하다. 정부의 이번 과표 현실화로 내년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올해보다 2∼3배가량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제 개편 내용= 재산세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국세청 기준시가 가산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내년 상반기분 재산세부터 중과세해 부과된다. 종토세 과표 역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과표가 현재보다 최소한 2∼3배 이상 오를 전망이다. 또 서울과 분당 평촌 등 5개 신도시 및 과천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이 ‘3년 이상 보유’에서 ‘3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거주’로 강화된다. 또 이들 지역의 경우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시한이 내년 6월에서 연말께로 앞당겨졌다.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는 투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 대신 실지거래가를 적용해 양도세를 부과한다. 또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 주택의 면적 기준이 현재 전용면적 50평 이상에서 45평 이상으로 강화됐다.
◆현행 재산세는= 건교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3억9천만원짜리 33평형 아파트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4만2천6백원으로 부가세를 더해도 9만7백50원에 그친다. 세액 부과 기준인 행자부의 시가표준액이 시세의 3.6%에 불과해, 시가표준액 1천4백20만원에 세율을 곱한 뒤 면적·위치·구조 등을 감안한 감가율을 적용하더라도 재산세가 10만원에도 못 미친다. 그러나 배기량별로 ㏄당 2백원의 세액이 붙는 자동차세는 2천㏄급의 경우 4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2천만원 안팎의 중형 승용차 소유주가 내는 세금이 3억9천만원짜리 아파트 세대주보다 4배 이상 많은 셈이다. 미국의 경우 재산세는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월 1%를 물리고 있다. 3억9천만원짜리 아파트 소유주는 월 3백90만원, 연 4천6백8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장기주택대출자금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이 있어, 실제 내는 세금은 이보다 적다. 전문가들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는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에 따른 수시고시 등의 영향으로 현실화되고 있지만, 시·군·구 등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은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산세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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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편 내용= 재산세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국세청 기준시가 가산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내년 상반기분 재산세부터 중과세해 부과된다. 종토세 과표 역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과표가 현재보다 최소한 2∼3배 이상 오를 전망이다. 또 서울과 분당 평촌 등 5개 신도시 및 과천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이 ‘3년 이상 보유’에서 ‘3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거주’로 강화된다. 또 이들 지역의 경우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시한이 내년 6월에서 연말께로 앞당겨졌다.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는 투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 대신 실지거래가를 적용해 양도세를 부과한다. 또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 주택의 면적 기준이 현재 전용면적 50평 이상에서 45평 이상으로 강화됐다.
◆현행 재산세는= 건교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3억9천만원짜리 33평형 아파트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4만2천6백원으로 부가세를 더해도 9만7백50원에 그친다. 세액 부과 기준인 행자부의 시가표준액이 시세의 3.6%에 불과해, 시가표준액 1천4백20만원에 세율을 곱한 뒤 면적·위치·구조 등을 감안한 감가율을 적용하더라도 재산세가 10만원에도 못 미친다. 그러나 배기량별로 ㏄당 2백원의 세액이 붙는 자동차세는 2천㏄급의 경우 4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2천만원 안팎의 중형 승용차 소유주가 내는 세금이 3억9천만원짜리 아파트 세대주보다 4배 이상 많은 셈이다. 미국의 경우 재산세는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월 1%를 물리고 있다. 3억9천만원짜리 아파트 소유주는 월 3백90만원, 연 4천6백8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장기주택대출자금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이 있어, 실제 내는 세금은 이보다 적다. 전문가들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는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에 따른 수시고시 등의 영향으로 현실화되고 있지만, 시·군·구 등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은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산세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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