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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비과세 혜택 가능”

“평생 비과세 혜택 가능”

장기주택마련 저축을 잘 활용하면 분기당 3백만원 한도로 평생 동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최고의 절세상품으로 꼽히는 상품이다. 다른 상품에는 없는 특별한 세금 혜택이 두 가지나 있다. 예금이자에 대해 부과되는 16.5%의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며,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소득자에게는 추가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러한 절세 효과로 인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실질수익률은 다른 적금상품을 가입할 때에 비해 2∼3배 높다. 최근에는 평생토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기를 더욱 연장시킨 형태의 장기주택마련저축도 판매되고 있다.

만기 상관없이 7년 이상이면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만 18세 이상으로서 본인 소유의 집이 없는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경우다. 가입 자격은 주택 소유 여부만 따지므로 자영업자는 물론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가입할 수 있다. 또 올해까지는 가입자격을 따질 때 세대주 여부는 묻지 않는다. 내년부터는 주택 소유 여부와 함께 세대주인지도 따져 세대주에 대해서만 가입자격을 주지만, 올해까지는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가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이번 달이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그러면 이번에는 상품 내용을 보자.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택 마련을 위한 장기상품으로 저축기간은 7년 이상이다. 최근 저축기간 30년 혹은 50년짜리 초장기 상품이 시판되고 있지만 이 경우도 최장 저축기간이 30년이라는 것일 뿐 가입 뒤 7년이 경과하면 중도해지를 해도 세제상 손해 없이 만기해지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한 사람이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여러 계좌 가입할 수 있으며, 동일 은행에서 여러 계좌는 물론 각기 다른 은행에서 여러 계좌를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저축한도에 제한이 있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계좌 수와 관계없이 전체 계좌를 합쳐 분기당 3백만원까지만 가능하다. 한편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통한 소득공제는 가입대상자 중 근로소득자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만 연말정산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나 자영업자 등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이때 소득공제는 연간 저축금액을 기준으로 저축금액의 40%, 최고 3백만원까지 가능하다. 1년 동안 7백50만원을 불입하면 최고 한도인 3백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소득공제에 따른 세금절감 효과는 대상자의 소득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3백만원의 소득공제를 기준으로 최소 29만원부터 최대 1백18만원까지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참고로 소득공제 대상 여부는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새로 판단한다. 가령 가입 당시에는 무주택자였지만 이후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해부터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물론 가입 시점에는 자격이 됐기 때문에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이후 주택 취득과 관계 없이 계속 유효하다. 그러면 이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평생 비과세 상품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얼마 전부터 신한은행의 ‘7230 비과세저축’을 비롯해 최장 30년에서 50년까지 저축할 수 있는 변형된 형태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시판되고 있다. 저축기간만 보고 지레 질려버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한 사람이 여러 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가족명의로도 가입해 둬야 가령 A씨가 30년짜리 비과세저축을 한꺼번에 3계좌를 만든다고 하자(편의상 각각의 계좌에 1, 2, 3번의 번호를 매겨 설명한다), A씨는 먼저 1번 통장만 가지고 저축을 하면서 소득공제를 받고, 나머지 2, 3번의 두 통장은 나중을 위해 남겨뒀다. 7년이 경과하게 되면 A씨는 1번 통장을 중도해지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별다른 불이익 없이 이자소득세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다 인정받을 수 있다(소득공제는 가입 후 5년이 경과하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유효하다). 이렇게 해서 1번 통장을 해지한 A씨는 이번에는 묵혀 뒀던 2번 통장을 활용해 저축을 계속한다. 이때 핵심 포인트는 2번 통장은 그동안 사용을 안 했지만 이미 가입한 지 7년이 경과한 상태라는 점이다. 그래서 A씨가 2번 통장으로 이후 3년간 저축을 하다가 해지를 하든, 1년만 저축하다가 해지를 하든 2번 통장 또한 이미 7년 이상 가입한 계좌이기 때문에 언제 해지하더라도 불이익 없이 만기해지와 다름없다. 물론 함께 가입한 3번 통장 또한 마찬가지므로 3번 통장은 2번 통장 해지 뒤에 새 비과세 저축상품처럼 활용할 수 있다. 궁금한 점이 있을 것이다. 2, 3번 통장은 처음 가입한 수년 동안 한번도 추가 불입을 안 했는데 과연 그때까지 계좌가 유효할까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한 답은 “문제없다” 이다. 예전에는 일정 기간 추가 불입이 없는 계좌는 중도해지한 것으로 간주해 자동으로 해지 처리가 됐지만 지금은 일단 가입한 계좌는 가입자가 중도해지를 않는 이상 자동으로 해지 처리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입만 해두고 평소 이용하지 않던 계좌라도 나중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 계좌를 돌려가면서 활용한다면 비록 30년 혹은 50년짜리 저축상품이지만 사실상 자유롭게 인출하면서도 거의 평생토록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상품처럼 활용할 수 있다. 중요한 사항 하나 더. 이미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한 사람이라도 배우자 등 다른 가족명의로도 서둘러 가입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내년부터는 가입자격이 세대주로 제한되는 만큼 세대주가 아닌 사람들은 올해 안에 가입해야 한다. 지금이야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저축한도가 분기당 3백만원이어서 넉넉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10년, 20년 후가 되면 소득 수준이나 물가상승에 의해 저축한도가 부족할 수 있고 그때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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