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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은 연 300만원까지 공제

연금저축은 연 300만원까지 공제


보험금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미리 챙기자.

금융위기가 지속되면서 돈을 모으는 것보다 지키거나 아끼는 게 더 강조되고 있다. 동전까지 아낀다는 뜻에서 ‘페니(penny) 전략’이라는 말도 생겨났다.

노후설계에서 페니 전략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불필요하게 나가는 세금을 줄이는 것이다. 흔히 보험을 보장이나 저축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지만, 절세법을 잘 알아놓으면 보험금을 받을 때 세금을 면제받을 뿐 아니라 상속·증여세 혜택을 볼 수도 있다.


◇보장성과 저축성 보험의 절세=세금 체계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까다롭다. 하지만 어렵다고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꼭 숙지하자. 전문가들은 보험 세테크의 기본으로 보장성 보험의 소득공제를 꼽았다. 혜택 내용을 저축성 보험과 비교해 알아두면 좋다.

보험은 크게 보장성, 저축성으로 나뉘는데 보장성은 말 그대로 질병이나 사망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보장해 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보험 만기에 받는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를 넘지 않는다. 종신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 어린이보험,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이에 속한다.

저축성은 일정하게 보험료를 납입해 이자소득을 얻는 상품으로 납입한 보험료의 총합보다 만기에 받는 보험금이 더 많고 연금보험 등이 이에 속한다.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연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연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피보험자가 소득이 없거나 연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여기서 피보험자란 해당 상품의 보장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또 장애인을 피보험자나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에 가입하면 연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면 차익(만기환급금-납입보험료)을 얻게 되는데 보험료를 처음 납입한 뒤 해지하거나 만기가 된 기간이 10년이 넘으면 이자 소득세(만기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15.4%)에서 비과세 혜택을 얻게 된다.

단, 10년이 되기 전에 미리 지급 기간을 정해 확정된 기간에 연금으로 받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리하면 보험료를 납입할 때 보장성은 연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 저축성은 없다. 보험금을 받을 때는 보험차익에 대해 보장성은 소득세가 완전히 비과세되고 저축성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만 비과세된다.

이건홍 한국씨티은행 분당지점장은 “보장성 보험을 우선시하는 가입자가 많지만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일부러 가입할 필요는 없다. 보험료의 3~5%를 차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또 “2개월 동안 미납하면 가입이 소멸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속·증여세 문제도 해결=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는 사망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다. 상속세 때문에 급히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신방수 세무사는 “보장성 보험이나 저축성 보험에 관계없이 사망보험금을 받을 때 소득세는 비과세되지만 상속세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자.

40세의 A씨는 자신이 계약자가 되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가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 이때 피상속인인 A씨의 배우자나 자식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돼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

물론 제도상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게 하는 전략이 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다르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험 가입 시 등장인물을 잘 이해해야 한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있는데 계약자란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고, 피보험자와 수익자는 위에서 말했듯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다. A씨가 보험에 가입할 때 계약자를 배우자나 자녀로 했다면 상속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이때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면 보험금을 증여한 것이 되어 증여세가 매겨진다. 증여세를 물지 않으려면 계약자와 수익자를 같은 사람으로 지정하도록 한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만약 계약자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이면 실제 보험료를 내는 불입자는 A씨 자신이 되는데 사망 후 실제 보험료를 누가 냈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를 계약자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A씨의 부인이 계약자로 보험료를 내고, A씨 자신이 피보험자가 되고, 수익자를 A씨의 부인으로 했다면 A씨가 사망한 뒤 가족은 세금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신 세무사는 “계약자의 사망과 관계없이 보험계약 기간 내에 보험료를 증여해 보험금을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또 “미성년자에게 보험료를 증여해 5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그 이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제적격형 보험과 세제비적격형 보험=이 지점장은 연금저축(보험)을 세제 혜택 1순위 대상으로 적극 추천했다. 이 상품은 세제적격형이라 장기적 관점에서 저축하며 절세까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세제적격형이 무엇인지 짚어보자. 보험의 과세 체계에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세제적격형 보험과 세제비적격형 보험이다. 세제적격형 보험은 연간 저축금액의 10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 연 300만원이 한도다. 하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내야 하고 다른 연금 소득과 더해 종합소득으로 누진과세된다.

금융감독원은 연금 총액이 연 600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 선택 시에는 5.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대로 세제비적격형 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수령한 연금을 연금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대신 일반 저축성 연금보험에 해당돼 이자 소득세를 물어야 하는데 10년 이상 가입기간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세는 비과세된다.


◇중도에 해약하면?=세제적격형과 세제비적격형 보험은 보험료 납부와 연금 수령, 중도 해지 시에 각각 장단점이 있다. 세제적격형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대신 만기 전에 해약하거나 납입기간이 끝나고 나서 연금 외의 다른 형태로 보험금을 받으면 해지금액 중 소득공제액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22% 기타소득세를 물어야 하고, 5년 내에 해약하면 기타소득세 외에 해지가산세로 총 납입액의 2%를 내야 한다.

세제비적격형(일반)인 연금보험은 저축성 보험의 과세 체계에 따라 가입 후 10년이 지나 해약하면 불이익이 없다. 세제적격형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일반적으로 사업자나 직장인에게 적합하고,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는 세제비적격형이 적합하다고 얘기한다. 보장성 보험은 중도 해지 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은 부분에 대해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

저축성 보험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가입기간을 10년 동안 유지해야 비과세되기 때문에 그전에 해약하면 보험차익으로 얻은 이자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그 외 변액보험, 생계형 저축보험,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도 절세 대상이다. 변액보험은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에 투자를 더한 상품으로 보장성 보험의 과세 체계를 따르면 된다.

노인(현 남성 만 60세, 여성 만 55세 이상, 2009년부터 공통 만 60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보험은 보험사가 판매하는 모든 저축성 보험 상품이 해당하고, 1인당 연 3000만원을 비과세로 적립할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은 만 18세 이상 세대주면서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는데,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 7년 이상 가입기간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하지만 7년 내에 해약하면 해지 추징세를 물어야 한다. 이 지점장은 “잘 알려진 절세 상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입하지 말고 회사마다 어떤 상품이 활성화돼 있는지 잘 살펴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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