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et Management - 올해 ‘13월의 보너스’ 줄어들 듯
Asset Management - 올해 ‘13월의 보너스’ 줄어들 듯
경기 부양 위해 지난해 9월 원천징수세액 평균 10% 줄여…2014년분 지금부터 준비해야
환급액 기대 수준 낮춰야먼저 올해는 환급액의 기대 수준을 낮추어야 하겠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경기 부 위해 근로소득에서 미리 떼는 세금을 평균 10% 줄였다. 세금을 덜 떼면 근로자들의 소득이 늘어나 소비가 진작되는 효과를 노렸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부는 1~8월에 더 뗀 세금까지 9월 월급봉투에 얹어서 지급하게 했다.
정부의 지침을 그대로 따른 기업이라면 월급에서 세금을 덜 떼어간 만큼, 연말정산을 열심히 해도 예년에 비해 돌려받는 세금이 더 적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업에 따라 이런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예전 간이세액표 기준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징수한 곳도 있다. 이런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올 연말정산에서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금 환급을 기대할 수 있다.
2012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종합소득세 세율 구조가 변경된다. 단, 기존의 구간이 변화한 것은 없고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세율 구간만 신설되었다. 종전에는 과세표준 8800만원을 초과하면 35%의 최고세율을 적용했으나 올해 소득분부터는 3억원을 초과해야 38%의 세율을 적용한다. 고액 연봉자나 고소득 사업자는 전보다 소득세를 더 내는 것이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 따라서 소비를 무작정 많이 한다고 해서 모두 소득공제를 받지는 못한다. 맞벌이 부부라면 각각 300만원의 한도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각자의 급여 수준과 1년 소비금액을 잘 따져봐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받도록 되어 있으나 체크카드나 직불카드는 신용카드보다 공제 혜택이 더 크다.
올해부터는 공제율이 더 커져 30%(종전 25%)를 공제받도록 확대 됐다. 총급여가 5000만원인 사람이 체크카드로 2000만원을 소비했다면 총급여의 25%인 1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750만원에 대해 30%인 225만원을 소득 공제받을 수 있다. 물론 실제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은 225만원에 개개인의 적용세율을 곱한 금액만큼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재래시장에서 사용하는 분에 대해 한도가 추가됐다. 연간 100만원의 한도이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 외에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이다.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다면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20%를 공제받을 수 있는 대형마트보다는 재래시장에서 쇼핑하는 것이 연말정산에서 더 유리하다.
전세자금 대출은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무주택 세대주)만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주었으나 올해부터는 대상이 확대된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공제가 가능하다.
월세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마찬가지다. 종전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무주택 세대주)만 월세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여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단,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와 월세 소득공제는 합해서 300만원 한도 내에서만 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3가지 항목을 모두 합해서 300만원 한도 내에서만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국내 교육비는 특별한 조건 없이 공제 되지만 국외 유학관련한 교육비는 유학 규정에 따른 유학자격이 있어야만 공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미취학아동부터 대학생까지 유학자격 요건을 따지지 않고 공제할 수 있다.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 중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누구의 의료비를 누가 지출했는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게 되므로 지출단계에서부터 요건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의료비 공제는 본인 또는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하면 전액을 한도로, 그밖에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 이내라도 지출액 전부에 대해 공제받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술 또는 입원비용 등 지출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만 의료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의료비 공제는 한 사람에게 몰아서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공제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부모나 연령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학생 자녀는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이들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는 받을 수 있다.
다만 세법에서는 의료비를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대상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해야하는 생계요건에 제한을 두고 있다. 주거형편상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소득으로 실질적인 생계를 유지하면 소득공제를 해준다. 이를 테면, 함께 살고 있지 않지만 장인과 장모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요건에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맞벌이 부부가 서로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사람이 각각 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해 주는 것을 감안하면 한 사람이 몰아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다면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공제는 누가 몰아서 받는 것이 좋을까?
사례와 같이 부부의 급여수준이 비슷해 적용 받는 세율이 동일하다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의료비 지출액이 동일하다면 총급여가 작은 사람의 공제금액이 더 크기 때문이다.
급여수준이 달라 적용 받는 세율이 다르다면 소득규모, 의료비 지출액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해 볼필요가 있다. 지급한 의료비 중 회사가 대신 부담했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거나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기억하자.
연초부터 연말정산 계획 세워야2014년의 성공적인 연말 정산을 위해 2013년부터 챙겨야 하는 첫번째는 연금저축이다. 올해부터는 연금저축제도가 바뀌기 때문이다. 2012년에는 분기별 300만원으로 되어 있던 연금저축 납입한도가 올해부터는 연간 1800만원으로 바뀐다. 따라서 연말에 소득공제 한도인 400만원을 한 번에 납입할 수 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 과연 연말이 되었을 때 400만원이라는 목돈을 한번에 납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인지 말이다.
카드사용도 점검하자. 올해부터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15%로 줄어든다. 그러나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직불카드에 대한 공제율은 30%이다. 하지만 한꺼번에 이것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 기존에 신용카드로 샀던 물건을 전부 구매 취소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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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해마다 1월이 되면 직장인은 연말정산 준비로 분주하다. 소득공제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다.
환급액 기대 수준 낮춰야먼저 올해는 환급액의 기대 수준을 낮추어야 하겠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경기 부 위해 근로소득에서 미리 떼는 세금을 평균 10% 줄였다. 세금을 덜 떼면 근로자들의 소득이 늘어나 소비가 진작되는 효과를 노렸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부는 1~8월에 더 뗀 세금까지 9월 월급봉투에 얹어서 지급하게 했다.
정부의 지침을 그대로 따른 기업이라면 월급에서 세금을 덜 떼어간 만큼, 연말정산을 열심히 해도 예년에 비해 돌려받는 세금이 더 적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업에 따라 이런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예전 간이세액표 기준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징수한 곳도 있다. 이런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올 연말정산에서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금 환급을 기대할 수 있다.
2012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종합소득세 세율 구조가 변경된다. 단, 기존의 구간이 변화한 것은 없고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세율 구간만 신설되었다. 종전에는 과세표준 8800만원을 초과하면 35%의 최고세율을 적용했으나 올해 소득분부터는 3억원을 초과해야 38%의 세율을 적용한다. 고액 연봉자나 고소득 사업자는 전보다 소득세를 더 내는 것이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 따라서 소비를 무작정 많이 한다고 해서 모두 소득공제를 받지는 못한다. 맞벌이 부부라면 각각 300만원의 한도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각자의 급여 수준과 1년 소비금액을 잘 따져봐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받도록 되어 있으나 체크카드나 직불카드는 신용카드보다 공제 혜택이 더 크다.
올해부터는 공제율이 더 커져 30%(종전 25%)를 공제받도록 확대 됐다. 총급여가 5000만원인 사람이 체크카드로 2000만원을 소비했다면 총급여의 25%인 1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750만원에 대해 30%인 225만원을 소득 공제받을 수 있다. 물론 실제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은 225만원에 개개인의 적용세율을 곱한 금액만큼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재래시장에서 사용하는 분에 대해 한도가 추가됐다. 연간 100만원의 한도이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 외에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이다.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다면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20%를 공제받을 수 있는 대형마트보다는 재래시장에서 쇼핑하는 것이 연말정산에서 더 유리하다.
전세자금 대출은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무주택 세대주)만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주었으나 올해부터는 대상이 확대된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공제가 가능하다.
월세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마찬가지다. 종전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무주택 세대주)만 월세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여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단,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와 월세 소득공제는 합해서 300만원 한도 내에서만 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3가지 항목을 모두 합해서 300만원 한도 내에서만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국내 교육비는 특별한 조건 없이 공제 되지만 국외 유학관련한 교육비는 유학 규정에 따른 유학자격이 있어야만 공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미취학아동부터 대학생까지 유학자격 요건을 따지지 않고 공제할 수 있다.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 중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누구의 의료비를 누가 지출했는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게 되므로 지출단계에서부터 요건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의료비 공제는 본인 또는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하면 전액을 한도로, 그밖에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 이내라도 지출액 전부에 대해 공제받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술 또는 입원비용 등 지출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만 의료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의료비 공제는 한 사람에게 몰아서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공제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부모나 연령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학생 자녀는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이들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는 받을 수 있다.
다만 세법에서는 의료비를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대상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해야하는 생계요건에 제한을 두고 있다. 주거형편상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소득으로 실질적인 생계를 유지하면 소득공제를 해준다. 이를 테면, 함께 살고 있지 않지만 장인과 장모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요건에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맞벌이 부부가 서로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사람이 각각 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해 주는 것을 감안하면 한 사람이 몰아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다면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공제는 누가 몰아서 받는 것이 좋을까?
사례와 같이 부부의 급여수준이 비슷해 적용 받는 세율이 동일하다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의료비 지출액이 동일하다면 총급여가 작은 사람의 공제금액이 더 크기 때문이다.
급여수준이 달라 적용 받는 세율이 다르다면 소득규모, 의료비 지출액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해 볼필요가 있다. 지급한 의료비 중 회사가 대신 부담했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거나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기억하자.
연초부터 연말정산 계획 세워야2014년의 성공적인 연말 정산을 위해 2013년부터 챙겨야 하는 첫번째는 연금저축이다. 올해부터는 연금저축제도가 바뀌기 때문이다. 2012년에는 분기별 300만원으로 되어 있던 연금저축 납입한도가 올해부터는 연간 1800만원으로 바뀐다. 따라서 연말에 소득공제 한도인 400만원을 한 번에 납입할 수 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 과연 연말이 되었을 때 400만원이라는 목돈을 한번에 납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인지 말이다.
카드사용도 점검하자. 올해부터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15%로 줄어든다. 그러나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직불카드에 대한 공제율은 30%이다. 하지만 한꺼번에 이것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 기존에 신용카드로 샀던 물건을 전부 구매 취소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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