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알뜰폰’ 연장…노사 갈등 풀고 혁신금융 날개 달까
금융위, 국민은행 ‘리브엠’ 2년 연장 결정...은행권 정식 부수업무 인정 가능성
KB국민은행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이 존폐위기에서 벗어났다. 금융 당국의 특례기간 연장 결정으로 한숨 돌린 리브엠은 사업기간이 2년 연장됐다. 해당 기간 뒤엔 정식 출시와 한시적 독점 운영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노동조합의 거센 반발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행보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만료 시점이 도래한 리브엠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을 2023년 4월 16일까지 2년 연장했다. 당초 리브엠의 서비스 종료기간은 오는 16일로, 이번 연장으로 2023년 4월 16일까지 리브엠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날 금융위는 “금융·통신 연계시스템 고도화, 결합 금융상품 출시 등을 위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 등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리브엠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따라 2019년 10월 국내 1호 혁심금융서비스로 출시됐다. 금융과 통신의 융합을 통해 은행이 ‘알뜰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현재 가입자는 약 10만명으로 저렴한 요금과 국민은행 적금 상품과 연계가 되면서 호응을 얻었다.
금융업계는 이번 금융위의 결정을 통해 알뜰폰이 은행들의 부수업무로 정식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2년간 리브엠이 어떤 성과를 보이는지에 따라 타 은행들도 해당 사업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만 부수업무를 바라보는 노사간 시각차는 다른 은행에서도 부담을 느낄 부분이다.
국민은행에서는 그 동안 리브엠을 두고 노사간 의견이 갈리면서 대립 구도를 이어왔다. 은행 측은 사업 다각화를 위해 리브엠의 서비스 연장을 원했던 반면, 노조 측은 은행 고유업무에 지장을 주고 과다한 실적경쟁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를 반대했다.
이에 금융위는 이번에 리브엠의 혁신금융서비스를 2년 연장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국민은행 노조의 의견을 반영해 부가조건을 구체화하고 보완하도록 권고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융위 권고안에서도 노조의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된만큼 은행에서도 이를 준수해 시행하다보면 노사 간 갈등의 골도 자연스럽게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통신과 금융을 결합한 혁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리브엠 이용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당 실적경쟁 금지’ 조건 구체화...노사 갈등 일단락
금융위가 연장의 부가 조건으로 제시한 내용은 은행의 고유 업무보다 통신업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은행 내부통제 장치를 철저히 시행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지역그룹 대표 역량평가 반영, 음성적 실적표(순위) 게시, 직원별 가입 여부 공개, 지점장의 구두 압박에 따른 강매를 금지 행위로 명시했다.
또 연장 기간 동안 온라인과 콜센터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디지털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노사간 협의와 협조를 거쳐 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노사는 새 사업에 대해 은행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금융위 권고로 국민은행 노사 갈등은 일단락 됐지만 노조 측에서는 이번 결정을 경영진들이 이행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류제강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창구판매를 통한 실적압박 등을 제어할 수 있어서 다행이긴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은행 경영진들의 태도”라며 “‘실적압박 금지’는 이미 기존에도 있었던 조건이고 애당초 은행이 이를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경 기자 kang.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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