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인줄 알았는데 17% 고금리?"…카드 리볼빙 '소비자 경보' 발령
리볼빙 이용자수·이용금액 증가세…불완전판매 민원 급증
금감원 “빈번하고 과도한 리볼빙, 신용 불량 가능성 높여”
최근 불완전판매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에 대해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금융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리볼빙의 이용자수와 이용금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 민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리볼빙을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가입이 됐거나 무이자 서비스로 잘못 안내 받았다는 등이 소비자 민원의 주요 내용들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리볼빙 이용자 수는 274만명, 이용금액은 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민원은 올해 상반기에만 54건에 달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 결제 대상으로 넘기되 이월된 금액만큼 고리의 이자를 내는 결제 방식이다.
신용카드 대금을 한꺼번에 결제하지 않아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리볼빙의 장점으로 꼽히지만, 고리 이자는 단점으로 지목된다. 지난 6월말 전업카드사가 리볼빙 이용자에게 적용한 이자율 수준은 평균 17.3%다.
금감원은 “잦은 리볼빙 사용은 소득을 초과해 소비하는 잘못된 습관을 형성할 수 있고 사회초년생 등 금융 경험이 부족한 경우 과도한 리볼빙으로 신용불량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신용카드 결제액이 부족한 경우 더 나은 조건의 자금이 있다면 먼저 사용하고 불가피하게 리볼빙을 이용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기간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소비자들은 리볼빙 가입 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원하지 않았는데 가입되어 있으면 카드사 고객센터 등을 통해 해지 요청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리볼빙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와 알권리·선택권 보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리볼빙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신용카드사의 리볼빙에 대한 충실한 설명의무 이행 및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계획이다.
강민경 기자 kang.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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