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 나온다…DSR 등 ‘상환 능력’에 방점
26일 발표 예정…DSR 규제 조기 적용 및 2금융권 확대 유력
‘규제 강화’ 기조 지속…내년 총량 관리 목표 언급될 가능성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오는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 방안 발표를 통해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단계별 적용 시기를 앞당기고,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DSR 규제를 확대하는 등 차주의 '대출 상환 능력'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을 목표로 가계부채 관리방안 세부내용에 대해 최종 마무리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권 안팎에선 금융당국이 이번 추가 방안에 차주 단위 DSR 적용을 앞당기고, 2금융권에도 DSR을 일괄·확대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금융당국은 차주 단위 DSR을 2023년 7월까지 3단계로 나눠 강화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최근 들어 해당 계획 적용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전세대출 중단사태와 같은 가계부채 총량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원칙적으로 상환 능력에 초점을 둔 대출 시스템을 하루빨리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에 현재 1금융권은 40%, 2금융권은 60%의 DSR이 각각 적용되나, 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2금융권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 일각에선 “1·2금융권에 일괄적으로 DSR 40%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란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내년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를 발표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사전 통보해 집단대출 관리를 용이하게끔 하려는 사전 포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언급도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싣는다.
이날 홍 부총리는 국정감사에서 “추후 발표할 관리방안은 총량 관리와 DSR 규제 강화 내용이 주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전세대출의 경우, 올해는 제외하기로 했고 내년까지 포함되는 가계부채 관리대책은 현재 검토 막바지 단계”라고 설명한 바 있다.
강민경 기자 kang.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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