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출허가제 도입…곡물가 상승 우려
밀·옥수수·해바라기씨유·가금류·달걀 대상
흑해 항구 폐쇄에 철도 이용한 수출 준비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자국 주요 농산물에 대해 수출 허가제를 도입한다.
미국 로이터 통신은 6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인테르팍스 우크라이나 통신을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인테르팍스 우크라이나 통신은 이날 우크라이나 정부가 밀을 비롯한 옥수수·해바라기씨유 등 주요 농산물을 수출하는 무역업자가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 결의안에 따르면 무역업자들은 가금류와 달걀을 수출하기 위해서도 정부 허가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주요 곡물·식물성 기름 수출국이다. 특히 해바라기씨유 최대 수출국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함께 세계 최대 수준의 밀 수출국이기도 하다. 전 세계에서 두 나라가 차지하는 밀 수출 비중은 총 수출량의 29%에 달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옥수수 3300만t과 밀 2300만t을 포함해 6000만t 이상의 곡물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 밖에도 우크라이나 국영 철도회사는 육로를 통해 유럽에 곡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흑해 연안 주요 항구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철도를 이용해 곡물을 수출하기 위한 조치다.
우크라이나 국영 철도회사는 루마니아·헝가리·슬로바키아·폴란드 국경을 통해 곡물을 제공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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