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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출허가제 도입…곡물가 상승 우려

밀·옥수수·해바라기씨유·가금류·달걀 대상
흑해 항구 폐쇄에 철도 이용한 수출 준비

 
 
2018년 10월 9일 우크라이나 유즈네에 있는 올씨드 오일 추출 공장에서 트럭이 해바라기씨를 내리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자국 주요 농산물에 대해 수출 허가제를 도입한다.
 
미국 로이터 통신은 6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인테르팍스 우크라이나 통신을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인테르팍스 우크라이나 통신은 이날 우크라이나 정부가 밀을 비롯한 옥수수·해바라기씨유 등 주요 농산물을 수출하는 무역업자가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 결의안에 따르면 무역업자들은 가금류와 달걀을 수출하기 위해서도 정부 허가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주요 곡물·식물성 기름 수출국이다. 특히 해바라기씨유 최대 수출국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함께 세계 최대 수준의 밀 수출국이기도 하다. 전 세계에서 두 나라가 차지하는 밀 수출 비중은 총 수출량의 29%에 달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옥수수 3300만t과 밀 2300만t을 포함해 6000만t 이상의 곡물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 밖에도 우크라이나 국영 철도회사는 육로를 통해 유럽에 곡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흑해 연안 주요 항구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철도를 이용해 곡물을 수출하기 위한 조치다.
 
우크라이나 국영 철도회사는 루마니아·헝가리·슬로바키아·폴란드 국경을 통해 곡물을 제공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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