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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오늘부터 앱마켓 통행세 확대…방통위 어떻게 대응할까

앱 개발사, 구글 인앱결제 혹은 제3자 결제 시스템 중 선택해야
구글, 외부 결제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제한

 
 
구글이 4월 1일부터 자체적인 결제 시스템 정책을 시행한다.[연합뉴스]
4월 1일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시행한다. 오늘부터 앱마켓 구글플레이에 앱을 유통하는 개발사는 구글이 정한 결제 시스템을 따라야 한다.
 
이들이 선택 가능한 결제 시스템은 두 개다. 구글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인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 시스템이다. 두 결제 방식 모두 수수료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인앱결제는 이용자가 결제한 금액의 10~30%를 구글에 수수료로 내야 한다. 제3자 결제 시스템의 수수료율은 인앱결제 수수료율보다 4%포인트 낮은 6~24%다. 외부결제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은 4월 1일부터 시스템 업데이트를 금지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앱은 오는 6월 1일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삭제된다.  
 
그간 자체결제 수단을 활용해왔던 앱 개발사에 추가 수수료가 부담되면서, 소비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미 국내 OTT 업체인 웨이브, 티빙 등은 구글 인앱결제 시 구독 요금이 15~20%가량 오른다고 발표했다. 이밖에도 다양한 앱 개발사가 이용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 국회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3월 15일부터 시행했지만, 무용지물이 됐다. 이 법은 앱마켓 사업자가 콘텐트 사업자들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구글은 제3자 결제란 추가 선택지를 제공해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내 IT업계는 정부가 강력한 조치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제한하는 게 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월 3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법행위가 있다면 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처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다린 기자 kim.dar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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