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동향] 中 상하이,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라이브 커머스·랜덤박스 규제
[경제동향] 中 상하이,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라이브 커머스·랜덤박스 규제
(중국 상하이=신화통신) 지난 1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상하이시 소비자 권익보호 조례'(이하 조례)가 정식 시행됐다.
상하이시가 조례를 개정한 것은 8년 만이다. 여기에는 라이브 커머스, 랜덤박스 경제 등 최근 몇 년간 대두된 새로운 소비와 관련된 규제 내용이 포함됐다.
랜덤박스 경제, 라이브 커머스 등이 지난 몇 년 동안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새롭게 개정된 조례는 새롭게 나타난 소비에서 발생한 새로운 문제에 대해 명확히 규제하고 있다.
예로 랜덤박스 등 확률성 상품 판매에 대한 규범을 정했다. 판매자는 규정에 따라 랜덤박스 속 확률을 공개하는 등 핵심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셰정하오(謝正豪) 상하이시 시장감독관리국 소비자권익보호처 처장은 진정한 랜덤만이 공평하다며 입법을 통해 경영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인터넷 생방송에서 최근 몇 년 동안 링크나 QR코드 등을 따라 들어가 해당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방식이 나타났다. 이러한 방식의 문제점은 소비자가 서비스나 상품 판매자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고 문제가 발생해도 어떻게 본인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지도 잘 모호했다.
셰 처장은 조례가 각 측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인터넷 생방송 마케팅을 규범화했다고 전했다. 인터넷 생방송 마케팅 플랫폼은 생방송 내 링크, QR코드 등을 따라 이동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인터넷 생방송 운영자는 생방송 내 링크, QR코드 등에 따라 이동해 구매하게 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실제 판매자를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생방송 운영자가 실제 판매자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손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탕젠성(唐健盛) 상하이시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소보위) 부비서장은 최근 수년간 상하이시 소보위에 연평균 20만 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며 개별 안건의 비중은 줄고 집단적이고 업계 보편적인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는 해결이 어렵고 권익보호의 걸림돌로 작용하기 쉬워 '소비공익소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새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상하이에 소비자권익보호재단이 설립되면서 '소비공익소송'으로 소비자 권익보호가 용이해졌다는 평가다.
상하이시 시장관리감독국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과감하게 소비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자 새롭게 조례가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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