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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서류제출 없이 개인사업자도 비대면 계좌개설”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로 간편하게 계좌 개설 가능해
“손님 관점의 프로세스 개선으로 차별화된 금융서비스 제공”

 

[사진 하나은행]
하나은행이 개인사업자 비대면 계좌개설 프로세스를 개선해 완전 자동화 서비스를 구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 고객은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고 빠르게 비대면으로 계좌개설이 가능해졌다.  
 
하나은행은 개인사업자 비대면 계좌 개설 시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에서 개인사업자 데이터를 직접 제공 받게 되면서, 개인사업자 손님이 개인고객과 동일하게 계좌개설, 본인확인거래 등 비대면 실명확인 업무처리가 즉시 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가 비대면 계좌개설 시 공동인증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 고객센터 상담원의 서류 확인과 검증이 필요해 은행 고객센터 운영 시간에만 계좌개설이 가능한 불편함이 있었다.  
 
하나은행은 지난 7월에 ‘공공데이터 포털’의 사업자 휴폐업 조회 API를 활용해 별도의 휴폐업 검증이 필요했던 개인사업자의 정보를 고객 확인거래 자동화를 통해 확인하게 되면서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한 바 있다.
 
김소정 하나은행 디지털경험본부 부행장은 “공공 데이터포털과 공공 마이데이터를 연계한 프로세스 개선으로 개인사업자 손님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손님 관점의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편리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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