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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국토부, 12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79억원

지난해 1~6월 리콜 31건 시정률 등 고려해 산정

국토부가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를 판매한 제작·수입사에 1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국토교통부가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를 판매한 제작·수입사에게 17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국토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판매한 12개 제작·수입사에게 과징금 총 179억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과징금 대상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현대자동차, 만트럭버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혼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피라인모터스, 한국토요타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기아, 기흥모터스 등이다.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곳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리콜 10건)로 총 72억원이다. 테슬라코리아(리콜 5건)와 현대자동차(3건)에는 각각 2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어 만트럭버스코리아(1건) 17억원, 폭스바겐그룹코리아(3건) 15억원, 포르쉐코리아(1건) 10억원, 혼다코리아(1건) 1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규모가 가장 적은 곳은 기흥모터스(1건)로 총 3700만원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을 실시한 31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31건 중 11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25%를 감경했다”고 덧붙였다.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를 판매한 제작·수입사. [사진 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를 판매한 제작·수입사. [사진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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