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태’ 승리, 오늘 만기 출소…1년 6개월 징역살이 끝
오전 5시 여주교도소에서 출소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 혐의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상습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9일 오전 만기 출소했다.
법무부와 가요계에 따르면 승리는 이날 오전 5시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승리는 상습도박,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그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 매수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서울 강남의 주점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2800여만 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승리에게 당시 적용된 혐의는 9개로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혐의에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승리는 지난 2006년 그룹 빅뱅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해 다수 히트곡을 내며 K팝 스타로 정상을 밟았다.
그러나 승리가 사내 이사로 있던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서 성범죄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고, 결국 그는 2019년 3월 팀을 탈퇴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무부와 가요계에 따르면 승리는 이날 오전 5시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승리는 상습도박,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그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 매수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서울 강남의 주점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2800여만 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승리에게 당시 적용된 혐의는 9개로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혐의에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승리는 지난 2006년 그룹 빅뱅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해 다수 히트곡을 내며 K팝 스타로 정상을 밟았다.
그러나 승리가 사내 이사로 있던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서 성범죄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고, 결국 그는 2019년 3월 팀을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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