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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마약음료’ 일당 구속기소…“최대 사형” 혐의 적용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음료 건네 9명 복용
검찰, 조직원 모집책 1명 추가 검거

지난 17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열린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중간수사 브리핑에 압수된 마약음료와 설문지 등이 놓여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를 제조·공급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당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특히 최고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마약류관리법상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신준호 부장검사)은 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 씨와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박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

길씨는 박씨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우유와 섞어 마약음료를 제조한 뒤 청소년들에게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회라며 학원가에서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음료를 건넸고, 실제로 9명이 음료를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경찰은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인 ‘미성년자 마약제공’ 혐의로 길씨를 송치했지만, 검찰은 한층 중한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상습적으로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에게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아울러 검찰은 마약 음료를 복용한 피해자들이 환각 증세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길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피해자의 부모 6명에게 ‘자녀를 마약 투약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도 있다.

김씨는 일당이 피해 학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거는 과정에서 중계기를 이용해 070으로 시작하는 중국 인터넷전화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010)로 변작해준 혐의를 받는다. 차명 계좌로 범죄 수익 1542만원을 입금받아 자금을 세탁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사건 송치 이후 길씨 등과 통화한 300여명의 대한 계좌거래·출입국 내역 등을 분석해 추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집책 이모씨를 국내에서 검거, 이달 2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중국 공안 등과 공조해 보이스피싱 총책을 비롯한 국내·외 추가 공범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불특정 청소년을 속여 마약 음료를 투약하고 갈취 수단으로 활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라며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철저하게 공소를 유지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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