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용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선고 공판 출석…3년 5개월만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5일 오후 1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이 2020년 9월 1일 이 회장을 기소한 지 약 3년 5개월 만이다. 이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이 위법했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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