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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용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선고 공판 출석…3년 5개월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5일 오후 1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이 2020년 9월 1일 이 회장을 기소한 지 약 3년 5개월 만이다. 이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이 위법했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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