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탄핵소추안 최종 '가결'...180일 이내 헌재 심판 이어진다
탄핵소추안 가결...찬성표 204표
헌법재판소 180일 이내 탄핵 심판
[이코노미스트 라예진 기자]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가결됐다. 14일 오후 4시 국회에서 진행된 투표에서는 총 투표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한 것에 이어 8년 만에 일어난 탄핵소추안 표결이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하게 된다.
이후 남은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즉 이번 소추안이 즉시 헌법재판소에 접수된다면 내년 6월 11일 안에 탄핵심판이 결정된다.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행할 전망이다. 총리실은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에 따라 대응하기 위해 출근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수행으로는 1987년 개헌 이후 고건 전 총리와 황교안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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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한 것에 이어 8년 만에 일어난 탄핵소추안 표결이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하게 된다.
이후 남은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즉 이번 소추안이 즉시 헌법재판소에 접수된다면 내년 6월 11일 안에 탄핵심판이 결정된다.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행할 전망이다. 총리실은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에 따라 대응하기 위해 출근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수행으로는 1987년 개헌 이후 고건 전 총리와 황교안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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