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규제 받는 것도 서러운데"...대형마트·슈퍼 찬밥 신세 [14조 소비쿠폰 풀린다]②
- 정부 지원금 혜택 못 받는 대형마트
행안부, 재검토 요청에도 SSM 불가

물가 안정 기여하는데...대형마트는 배제
정부는 7월 21일부터 신청 및 지급이 이뤄지는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대형마트를 제외했다. 소비쿠폰은 소비 활성화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가 목적인데, 대형마트는 이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밥상 물가 안정화를 위해 힘써온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김이 빠질 수밖에 없다. 이들은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할인 행사를 펼쳐왔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대형마트들은 ▲해양수산부와의 협업을 통한 수산물 할인 판매 ▲가격 부담을 낮춘 가성비 자체 브랜드(PB) 상품 확대 ▲1만원 미만의 가격으로 책정된 수박 등 신선식품 판매 등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외면에 일부 기업은 노동조합과 함께 목소리를 내려고 준비하기도 했다. 대형마트의 소비쿠폰 사용처 포함에 대한 정부 호소문 등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불발됐지만, 노조와 함께 입을 모아 대형마트의 소비쿠폰 사용처 포함을 호소하려고 했다”며 “대형마트 납품업체 중에는 중소 규모의 협력사도 많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소비쿠폰 사용처 배제가 아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내 주요 대형마트(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는 다양한 중소 규모 협력업체와 거래 중이다. 업계 1위 이마트가 현재 거래 중인 중소 협력업체의 수는 2500여 개에 달한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이마트와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이번 소비쿠폰 사용처 제외는 소비 위축과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활성화 등으로 설 자리를 잃고 있는 대형마트 입장에서 더욱 아쉽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1인당 구매 건수는 지난 4개월(2~5월)간 꾸준히 줄었다.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2월 -9.3% ▲3월 -1.5%, ▲4월 -5% ▲5월 –2.5% 등이다.
당분간 대형마트들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쿠폰 사용처 배제에 따른 매출 타격이 불가피해서다. 과거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다. 당시에도 정부는 대형마트를 사용처에서 제외한 바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처음 지급된 2020년 5월 전후로 대형마트의 구매 건수와 점포당 매출액은 모두 줄었다.

소비쿠폰 사용처에 대한 업계의 불만은 대형마트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일부 허용됐던 SSM이 이번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을 두고도 잡음이 나온다. 특히 정부가 대형 프랜차이즈(치킨·커피·편의점 등) 가맹점은 소비쿠폰 사용처로 인정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SSM도 편의점, 치킨집 등 대형 프랜차이즈와 마찬가지로 본사가 운영하는 직영점,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으로 나뉜다. 전국 SSM의 절반 정도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다. 주요 SSM(GS더프레시·롯데슈퍼·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이마트 에브리데이)의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점포 수는 1433개다. 이 가운데 47%에 해당하는 668개가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상당수는 연매출 30억원을 밑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의 SSM 가맹점이 정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 있다.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르면 근로자 수 5인 미만, 연매출 50억 미만의 도·소매 업종은 소상공인으로 분류된다.
이런 이유 등으로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달 말 행정안전부에 SSM의 소비쿠폰 사용처 포함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해당 협회는 대형마트·SSM·헬스앤뷰티(H&B) 스토어·유통사 협력업체 등을 회원사로 둔 비영리단체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 당시 기준을 적용하면 SSM도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행안부에 건의를 한 것”이라며 “SSM 가맹점은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소비쿠폰 사용처에 포함하면 좋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의 이런 노력에도 행안부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SSM이 규제 업종이기 때문에 소비쿠폰 사용처에 포함할 수 없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영업시간 등을 제한받는 규제 대상 업종이라는 점, 다른 프랜차이즈와 달리 전통시장 내 출점을 금지하고 있는 법 취지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며 “일부 재검토 요청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SSM은 이번 사용처에서 빼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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