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일반
단통법 폐지에 신형폰 출시까지…이통 3사간 가입자 쟁탈전 불붙는다
- 지난 4월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번호이동 급증
삼성전자 신형폰 출시에 이어 단통법 폐지로 가입자 유치전 '치열'

[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SK텔레콤이 지난 4월 해킹 사고 이후 지난 7월 14일까지 다른 이동통신사로 번호이동하는 약정고객에게 위약금을 물리지 않기로 하면서 이동통신 3사간 번호이동이 급증했다. 이동통신 3사간 가입자 쟁탈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삼성전자의 신형폰 출시와 더불어 오는 7월 22일 예고된 단통법 폐지가 소비자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를 발표한 지난 4월 22일부터 7월 15일까지 SK텔레콤을 떠난 고객 수는 83만9458명이다. 같은 기간 KT로 옮긴 고객은 44만2635명,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가입자는 39만6823에 달한다. SKT는 신규 유입된 가입자를 포함해 60만1444명의 가입자가 순감하며, 시장점유율이 40% 아래로 하락했다.
다만 당초 위약금이 면제되면 대규모 가입자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SKT가 선방했다는 이야기가 통신업계 안팎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해지를 한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발표했음에도 지난 7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순이탈 고객은 7만9239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SKT가 꺼내든 고객 안심패키지와 기존의 결합 할인이 ‘록인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해석된다. SKT의 고객 안심패키지는 8월 통신요금 50% 할인, 올해 12월까지 매달 데이터 50기가바이트(GB) 추가 제공, 주요 멤버십 브랜드 50% 할인 등을 골자로 한다.
삼성전자, 새로운 폴더블폰 갤럭시 Z7 시리즈 오는 25일 정식 출시
이런 상황속에서 이동통신 3사간 가입자 쟁탈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새로운 폴더블폰 갤럭시 Z7 시리즈를 선보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오는 7월 22일부터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가 예고된 상황이다.
삼성전자의 새로운 폴더블폰 갤럭시 Z7 시리즈가 오는 7월 25일 정식 출시를 앞두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예약 판매를 시작했다. 특히 이번 신제품은 SKT 해킹 사태 이후 처음 선보이는 인기 모델이라는 점에서 이동통신 3사 간 가입자 쟁탈전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며 시장 지형 변화도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폴드7과 플립7 256GB 모델 사전 구매 고객에게 512GB 모델로 저장 용량을 무상 업그레이드해주는 '더블 스토리지' 혜택을 진행한다. 폴드7 512GB 모델을 사전 구매한 고객은 23만7600원을 추가 결제 시 16GB 메모리의 1TB 스토리지 모델을 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 3사는 사전예약 기간에 맞춰 전용 프로모션을 마련하고 고객 확보에 나섰다. SKT는 8월 31일까지 갤럭시 Z폴드7 또는 Z플립7을 개통한 모든 고객에게 티빙 3개월 무료 이용권을 제공한다. T월드 공식 인증 매장에서 사전예약 후 개통한 고객에게는 삼성 정품 슬림 케이스도 함께 증정한다. 공식 온라인몰인 T다이렉트샵에서는 '다이렉트 5G 69' 이상 요금제를 선택한 고객에게 갤럭시 워치8 시리즈 15만원 할인권을 지급한다.
KT는 새로운 ‘미리보상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갤럭시 Z폴드7·Z플립7을 개통하고 24개월 후 기기를 반납해 기변할 경우, 출고가의 최대 50%(중고폰 매입 보장 기준)를 미리 할인 혜택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 가입 고객에게는 분실·파손 시 최대 60만원까지 보상하는 보험도 함께 제공된다.
LG유플러스는 갤럭시 Z폴드7·Z플립7을 사전예약 후 개통한 고객에게 AI 기반 생산성 서비스 2종을 6개월간 무상 제공한다. 이 혜택은 올해 9월 30일까지 ‘유독 Pick AI’를 통해 선착순 1만 명에게 제공된다. ‘라이너’는 문서나 웹사이트 내 주요 정보를 자동 추출해주며, ‘캔바’는 다양한 디자인·영상 템플릿을 지원해 업무 활용도를 높인다. 또한 Z 시리즈 개통 고객은 LG유플러스의 AI 통화 보안 앱 ‘익시오’(ixi-O)를 기본 탑재된 상태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앱은 국과수와 협력해 개발된 AI 엔진을 통해 통화 중 보이스피싱 여부를 실시간 감지하며, 위조된 AI 음성도 구분해 위험 상황에 경고를 보낸다.
오는 7월 22일 예고된 단통법 폐지도 이통 3사간 가입자 쟁탈전에 불을 붙일 전망이다. 단통법은 통신사 간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각 통신사에게 지원금 공시 의무를 부여하고, 유통망에서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로 제한한 법안이다. 하지만 법 시행 후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단말기 가격이 지나치게 올랐고, 알뜰폰 등 선택지가 늘어나면서 기존 규제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는 지난 2024년 12월 단통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통 3사는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유통점도 자율적으로 추가지원금을 정할 수 있다. 특히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번호이동 가입자에게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도 가능해진다.

단통법 폐지 이후 계약서 명시 사항 반드시 확인해야
다만 많은 지원금을 미끼로 고가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강요하거나 계약 변경이나 해지 시 이용자에게 불합리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 11일 시장조사심의관 주재로 이동통신 3사 임원 간담회를 열고 단말기 유통시장 현황 점검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로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망 혼란이 없도록 업무 처리 절차 등을 공유하고, 삼성전자 신규 단말기 사전 예약 과정에서 계약사항 미안내로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또 이동통신사, 대리점, 판매점이 이용자와의 계약 변경해지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도록 지도했다. 특히 대리점 및 판매점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계약서에 지원금 지급 주체와 지원금 규모, 단말기 요금제 부가서비스 결합 등 지급 조건 세부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통점이 잘못된 지원금 정보를 유도하거나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이용을 강요하거나 가입 시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는 등 행위는 단통법 폐지와 무관하게 계속 금지된다고 방통위는 강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들도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 및 할부조건, 지원금 지급 주체, 지원금 지급 내용, 연계된 부가서비스 명칭 등 계약서 명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도둑이 들었다"…드라마 못잖은 실리콘밸리 '인재쟁탈전'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친부, 동호회 사실은…" 서민재, 임신 근황은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한척이 네척 되는 ‘K-조선’ 마법, 한화 필리조선소서 통했다[르포]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합법 탈 쓴 편법”…롯데렌탈 유상증자 둘러싼 논란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특허 등록도 안 됐는데 계약 체결?...인투셀·에이비엘바이오의 민낯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