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배당소득 30조 시대…상위 0.1% ‘8억’, 하위 50% ‘1만2000원’
- 총 30조2184억원 배당소득 신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신중해야"

차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가장 최근 자료인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1746만4948명이 총 30조2184억원의 배당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1만7464명은 총 13조8842억원을 신고했다. 전체 배당소득(30조2184억 원)의 45.9%를 차지하는 규모다. 차 의원은 “배당소득이 상위 극소수 자산가들에게 집중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상위 0.1%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 금액은 7억9502만 원에 달했다. 반면 하위 50%에 해당하는 873만2474명의 전체 배당소득은 1063억38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1만2177원에 불과했다. 10년 전인 2014년에는 842만9712명이 총 12조3895억원의 배당소득을 신고했다. 2023년(30조2184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당시에도 상위 0.1%에 해당하는 8429명은 총 5조8796억원을 신고해 전체(12조3895억원)의 47.5%를 차지했다. 배당소득은 2배 가까이 늘었으나 최상위 자산가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구조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차 의원은 이를 토대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 일각에서는 이 문제가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 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차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 효과를 분석했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실질적인 정책적 효과는 미미하고 세수 손실을 수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따른) 실질적 수혜자 역시 ‘지분율이 높은 고소득층이나 기업의 대주주들에게 집중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명시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배당이 늘어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반면 그 혜택이 총수 일가 등 최상위 자산가들에게 돌아갈 것은 명확하다“며 ”제도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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