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美 “한국 車 관세 15%로 인하…11월 1일자 소급 적용”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국 상무부가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에 게시한 성명을 통해 “한국이 전략적 투자 법안 시행을 위해 공식적으로 움직였다”며 “이 조치는 미국 산업과 노동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체결한 한미 무역협정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협정 내용에 따라 미국은 자동차 관세를 11월 1일부터 15%로 조정하는 등 특정 관세를 인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항공기 부품 관세 철폐와 한국에 대한 관세 체계를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양국은 지난달 14일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서 해당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달의 1일자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법안 발의 조건이 충족되면서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자동차 관세 인하를 못 박은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발표에 따라 연방 관보를 통한 관세 인하 조치가 곧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법안 발의 당일 김정관 장관 명의의 서한을 러트닉 장관에게 보내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자동차와 부품 관세 인하의 11월 1일자 소급 적용을 포함한 관보 게재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 결정은 양국 경제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고 미국 내 일자리와 산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한국과의 신뢰에 감사하며 더 강한 경제적 파트너십 구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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