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로봇 도입 확대에 건축·인허가 리스크 관리 중요성 부각 -초기 설계 단계부터 이동 동선·승강기·개인정보 이슈 검토 필요
(사진 = 법무법인 로앤에이 제공)
스마트 빌딩과 신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기반 배송·순찰 로봇 도입이 확대되면서 설계 단계에서의 법률 검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과거 연구실이나 실증 구역 중심으로 운영되던 자율주행 로봇이 상업용 빌딩, 주거 단지, 복합시설 등 일상 공간으로 확산되면서 건축 및 부동산 개발 영역에서도 새로운 법적 쟁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건물 인허가 단계나 초기 설계 과정에서 로봇의 이동 동선과 운용 인프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경우, 완공 이후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인허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행 건축법과 승강기안전관리법 등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이용과 안전을 전제로 설계돼 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 로봇이 승강기를 호출하고 탑승하는 과정에서 적용할 안전 기준이나 무인 운전 승인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건물 내부 수평 이동 역시 쟁점으로 꼽힌다. 문턱 제거, 경사로 각도, 복도 폭 등은 현행법상 교통약자 이동 편의 기준을 중심으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로봇의 센서 인식 능력과 주행 특성까지 세밀하게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만약 설계 단계에서 이를 고려하지 못해 완공 후 구조 변경이 필요해질 경우, 건축물 구조 안전성 재검토와 재시공 비용, 입주자 및 이해관계자와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경색과 공사비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행사와 건설사, 부동산 개발사들은 차별화된 스마트 빌딩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로봇 친화적 공간 설계와 관련 인허가 리스크를 초기 개발 계획 단계부터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과 물리적 건축 공간의 결합이 본격화되면서 법조계에서도 스마트 빌딩과 로봇 인프라 구축 관련 자문 수요가 정교해지는 분위기다. 사후 분쟁 해결을 넘어, 초기 설계 검토 단계부터 로봇 운용을 염두에 둔 권리관계 정비와 리스크 차단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로앤에이 김성호 대표변호사는 “로봇 친화 건축물 개발은 단순히 건축법적 인허가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며 “로봇 제조사·통신사와의 협약, 사내 개인정보 보호 대책, 부동산 PF 대주단이 요구하는 리스크 관리 기준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표변호사는 “과거 전통적인 건설 분쟁 분야에서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첨단 기술이 건축물에 융합될 때 발생하는 법적 공백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개발 사업 초기 단계부터 건설, 금융, 기술 규제 요소를 통합적으로 살피는 법률 솔루션을 통해 미래형 자산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스마트 빌딩이 단순한 첨단 설비 도입을 넘어 건축 설계, 운영 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입주민 안전, 금융 리스크까지 결합된 복합 개발 모델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설계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병행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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