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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태영건설, 1조원 자본 확충 등 이행 시 정상화 가능”

100:1 감자, 1조 규모 채권 출자전환 골자
오는 30일 ‘기업개선계획’ 의결 예정

산업은행과 태영그룹의 본사 전경. [사진 산업은행, 신인섭 기자]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이 30일 의결된다. 해당 계획에는 태영건설의 대주주 100대 1 감자와 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18일 오후 금융채권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태영건설 실사 결과, 경영 정상화 가능성, 기업개선계획과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은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이 제출한 사업장 처리방안을 토대로 처리방안을 정한 결과 본 PF 40개 사업장 중에서는 준공 및 정상 진행 사업장을 32개로, 시공사 교체를 7곳으로, 청산을 1곳으로 분류했다.

브릿지론 20개 중에서는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는 곳이 1곳이다. 나머지 19개 중에는 시공사 교체가 10곳, 경·공매 등 사업청산이 9곳으로 분류됐다.

산은은 “PF 사업장 처리방안이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태영건설은 당초 예상을 크게 벗어나는 우발채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태영건설은 지난 2월 제2차 협의회에서 결의한 채권단의 신규자금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개선계획에는 대주주 구주를 100대 1로 감자하고, 워크아웃 전 대여금 4000억원에 대해 100% 출자전환, 워크아웃 후 대여금 3349억원에 대해 100% 영구채로 전환하는 방안이 담겼다.

금융채권자는 무담보채권의 50%(2395억원)를 출자전환하고, 잔여 50%에 대해서는 3년간 상환유예 및 금리(3%)를 인하한다.

산은은 이같은 기업개선계획과 PF 사업장 처리방안이 예정대로 이뤄지면 자본잠식 해소, 수익성 개선 및 유동성 확보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번 워크아웃과 기업개선계획은 대형 건설사에 대해 개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워크아웃 건설사 MOU 개선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진행한 첫 사례로 의미가 있다는 게 산은 설명이다.

주채권자와 PF 대주단이 자율적으로 협력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PF 사업장의 연착륙과 PF 우발부채의 질서있는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산은은 평가했다.

아울러 산은은 오는 19일 기업개선계획을 금융채권자 협의회에 부의하고, 오는 30일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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