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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발명 보상 못받아”…KT&G 前연구원, 2.8조 소송

개인 사건으로는 국내 최고액
KT&G “이미 보상금 지급”

KT&G CI. [사진 KT&G]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KT&G 전 연구원이 세계 최초의 전자담배 기술을 발명했지만,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민사 소송을 냈다. 

24일 곽대근 KT&G 전 연구원은 2대전지방법원에 KT&G를 상대로 2조8000억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곽씨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재유는 “곽 전 연구원의 발명으로 KT&G가 이미 얻었거나 얻을 수 있는 수익과 해외에 해당 발명을 출원·등록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실 등 총액을 84조9000억원으로 추정해 이 가운데 2조8000억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곽씨는 1991년 KT&G의 전신인 한국인삼연초연구소에 입사했고 2005년 전기 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 개발에 착수했다.

곽씨는 담배를 직접 가열하는 발열체를 탑재한 전자담배 디바이스의 시제품을 개발해 2005년 7월 첫 특허를 출원했다. 이듬해 12월 발열체의 가열 상태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방법이 적용된 디바이스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이어 개발된 전자담배 디바이스에 적합한 스틱을 제조, 2007년 6월 특허를 출원하는 등 전자담배 발열체와 디바이스, 스틱을 포함한 전자담배 일체 세트 개발을 완성했다. 이후에도 후속 연구를 제안했지만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2010년 구조조정으로 퇴사하게 됐다는 것이 곽씨의 설명이다.

KT&G는 곽씨의 주장에 대해 “회사는 해당 퇴직자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직무발명 관련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이 과정에서 해당 퇴직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부제소 합의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특허들은 현재 생산되는 제품들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으며 이미 합의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은 퇴직자가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며 “향후 해당 퇴직자가 부당한 주장을 지속하거나 소를 제기한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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